▲박무용 총회장은 ‘은급재단 사태’와 관련, 전날 결의 내용을 총대들의 거수로 일일이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했다. ⓒ대구=김진영 기자

‘은급재단 사태’와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교단 내 관련자들의 명단이 은급재단 이사회 희의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개됐다. 회의록에는 참석한 이사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었다.

16일 예장 합동 제100회 총회 셋째 날 오전 사무는, 전날 밤에 이어 이 사건 처리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다. 박무용 총회장도 속회 후 바로 총대들의 수를 파악하고, 전날 관련 결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했다.

우선 이날 정리된 전날 결의는 ①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총대권을 일시 정지하고, 혐의가 확정되면 해 노회에 맡겨 5년간 정지하며, 노회가 불이행할 경우 회원권을 정지하고 폐지도 검토한다 ②혐의가 확정된 자들을 은급재단 이사회에 맡겨 이사장 명의로 사법처리한다 ③현 은급재단 이사 중 (교단의) 상대방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자들을 교체한다 ④납골당은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난 후,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후 매각한다는 것이다.

박 총회장은 이 결의들을 하나씩 낭독하며 거수로 총대들에게 확인을 구한 뒤에야 ‘명단 공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기 이승희 목사는 “(어제) 정회 후 명단 공개에 따른 여러 법적 문제를 살폈다”며 “결국 의혹을 받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대신, 그들의 이름이 포함된 (연금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참석 이사들의 이름이 포함된 은급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대구=김진영 기자

이후 회의록을 바로 총회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공개했고, 이를 확인한 총대들 사이에서 이따금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박 총회장은 그러나 “회의록에 기록된 이사들이 모두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이들로 하여금 선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총대들의 허락으로 박 총회장이 직접 세 명의 위원을 선정, 오늘 오후 사무처리 시간 내 최종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역대 조사처리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앞서 총회장이 선정한 세 명의 위원이 이들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맡기로 했다.

그리고 최종 명단과 이들에 대한 혐의가 확정되면, 교회법과 함께 사회법으로도 이들을 처리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