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정책연구소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제100회 총회 둘째 날 오후 사무처리에서 총회정책연구소(운영위원장 장봉생, 이하 연구소) 문제가 한 차례 논란이 됐다. 이 연구소는 지난 제99회 총회에서 신설이 결의됐다.

연구소 측은 이날 보고 중 △총회 재판국원 직선제 실시 △대회제 실시 △총신과 지방신학교 공생방안 연구(통폐합 등) △총회 인사 매뉴얼 제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총회 재판국원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실시할 것을 청원했다.

연구소 측에 따르면, 총회 재판국은 최고 치리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원을 직선이 아닌 공천을 통해 선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연구소 측이 총회 현장에서 이에 대한 결의 여부를 물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총대들이, 연구소 측의 제안으로 총회 결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관련 내용이 헌의안으로도 올라와 있어, 끝내 결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논란이 연구소의 ‘권한’ 문제로 번졌다. 일부 총대들은 “옥상옥“ “소총회”라고까지 표현하며, 연구소가 지나치게 큰 권한을 갖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 총대는 “지난 제99회 총회에서 연구소 신설을 결의했는데, 다소 성급했던 것 같다”며 “연구소가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결의까지 요구하면 권한이 지나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그렇다고 보고로만 그치면 정책 반영은 요원하다”고 했다.

이 총대는 급기야 “연구소 폐지”를 동의했으나, “1년 만에 폐지하자는 건 문제가 있다. 존속시키되 권한에 대한 문제를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자”는 개의안을 지지하는 총대들이 많아 연구소는 존속하게 됐고, 이날 보고는 단순 보고로만 그쳤다.

한편 관심을 모은 ‘헌법 개정’ 문제는 이날 다뤄졌지만, 개정안 숙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17일 다시 다루기로 했다. 해당 위원회는 개정안 책자를 현장에서 총대들에게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