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로비사 전경.

미국의 종교 자유와 관련해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예정인 하비로비 소송과 관련,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oral argument) 일정이 잡혔다. 구두변론은 양측이 법적 논리를 다투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그 일정이 잡혔다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음을 의미한다.

소매업체인 하비로비는 오는 3월 25일(현지시각) 미 보건복지부(HHS)의 수정법안(일명 오바마케어)과 관련, 정부를 상대로 변론에 나설 계획이다.

기독교 가족들이 소유·운영하고 있는 하비로비는 종교적인 이유로 직원들에게 낙태를 위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베켓종교자유재단(the 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이 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1993년 제정된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을, 하비로비를 비롯해 피임약에 대한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종교자유회복법은 “정부는 국가적 유익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아니라면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둘러싸고 진행된 소송은 오바마케어가 영리 목적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주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다.

즉 개인 뿐 아니라 영리 목적을 가진 기업도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가, 사주의 종교적인 신념이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사주는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종교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가 등을 다루는 중요 소송이다.

현재 하비로비 외에 다수의 기업·단체·학교들이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피임 조항으로 인해 행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3항소법원은 코네스토가와의 소송에서 “세속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종교적 가르침에 관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6항소법원은 의료기구 업체 오토캠과의 소송에서 “낙태 조항은 사주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4항소법원은 리버티대학교와의 소송에서 학교측의 종교 자유를 인정했다가 급히 철회하기도 했다. 제10순회항소법원은 하비로비에 부과된 벌금 수천만 달러를 면제하고 계속해서 소송하도록 허가했다.

하비로비는 제10순회항소법원에서 “종교적 가치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은 후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에서도 승소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시 연방대법원으로 이 문제를 상고한 것이다.

하비로비 소유주인 그린(Green) 씨 가족들은 앞서 “성교 후 복용하는 ‘사후피임약’을 비롯한 기타 피임약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기독교적인 신념에 위배된다. 우리는 오바마케어의 요구 조건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가진 신앙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