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 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주민발의안 내용 일부는 다소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된 발의안은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본회의에서라도 통과가 저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조례안에는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적지향과 성적 정체성, 임신과 출산, 종교 관련 내용 등 교계에서 우려했던 항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례안이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에서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