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는 2일 또다시 논평을 발표하고 “망언의 이회창 씨와 언론은 이슬람과 수쿠크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나 발언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PUP는 ‘최근 조중동의 반기독교적인 보도에 우려를 표하면서’라는 글에서 “최근 수쿠크법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 태도가 지나치게 편향적인 경향을 보이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안이한 보도가 국가와 국민들의 미래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PUP는 “지금 중동과 유럽, 그리고 영국과 미국조차 이슬람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며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는 지하철 테러, 미국에서 9·11테러, 그리고 현재 국제문제아 카다피가 열렬한 이슬람 전도자인 것을 알고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슬람 전문가들은 유대인·기독교인·힌두교·불교 등 비무슬림들은 모조리 죽이도록 돼 있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가 수쿠크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 땅에 상륙하게 되면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나이지리아 국민들처럼 테러의 두려움 속에 떨게 될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다”며 “이슬람 금융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고 일시적인 이득을 보는 장사꾼이며 밀수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황이 이러한데도 소위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수호한다는 언론과 이회창 씨의 잘못된 보도와 발언은 국가와 국민을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일임을 명심하고 각성하며 기독교 폄훼 망언의 주인공 이회창 씨는 이제 정계에서 즉각 은퇴하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PUP에서 주장하는 이슬람과 수쿠크의 실체다.

1. 한국에 들어온 오일머니와 이슬람 금융

지금 현재 대한민국엔 오일달러가 30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이미 들어와 있다. 수쿠크가 아니더라도 이슬람 금융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얼마 되지도 않는 원전수수 및 오일달러를 운운하며 받아들이려 하는 것을 보면 이면계약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슬람의 경제적 무기인 금융 지하드 수단으로서 유가 폭등은 이슬람 금융의 시작이다.

2. 이슬람 채권법, ‘수쿠크법’은 무엇인가?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채권 발행 자금으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한 후 이자 대신 수익금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는 자산담보부증권과 원리가 비슷하다.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 모든 세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법안이다.

이슬람의 율법은 이자(리바)를 금지한다(Sura 2:275, 276, 278, 3:130, 4:161).

Sura 2:275 리바(이자)를 취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서 영주한다.

‘샤리아가 이자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구가 모르고 있다’며 무슬림들은 비이슬람 은행체계에서 일하고 있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알라의 저주가 임한다고 믿고 있다. 끝까지 리바(이자)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참수(칼로 목 자름)시킬 권리가 무슬림 지도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3. 수쿠크 채권에 대한 3가지 문제점

첫째, 특정사업 수익에 면세 혜택을 준다면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수쿠크에 대한 파격적 면세혜택은 과잉유동성 악화, 자산버블,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등 부작용이 예상되며, 특히 테러자금 지원이 불 보듯 뻔해 아주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수쿠크를 도입한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도 취득세만 면제하지 세금 일체를 면제하지는 않고 있다.

둘째, 수쿠크 법안의 핵심이 ‘샤리아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이다. 샤리아 위원 자격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 전문가(이슬람 율법 근본원리 종교지도자), 금융전문가, 변호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전세계를 통틀어 자격을 갖춘 70-80명 중 상당수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거나 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수쿠크가 유입되면 채권 발행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샤리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해당 국가의 국법보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르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민주국가의 법칙 체계가 흔들리게 된다.

셋째, 이러한 이슬람 금융은 ‘자카트’라는 명목으로 수익금의 2.5%를 자선단체로 보내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때 ‘하왈라(Hawala)’라는 송금방식을 사용하는데, 약간의 수수료만으로 세계 어느 곳이든 송금이 가능하고 송금 즉시 근거 서류들을 파기하도록 돼 있는 전통 금융방식을 이용하여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사하지 못하도록 해 국제 테러조직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음성적 수단으로 계속 이용되고 있다.

4. 이슬람 채권법을 받아들인 나라의 실례

영국의 예로 2005년 런던 지하철 버스 폭탄테러로 52명 사망, 700여명 부상.
2008년 테러시도로 히드로 공항 일시 폐쇄.
2010년 이슬람 과격주의자 웹사이트에 영국 국회의원들의 이름들을 살생부에 기록하여 협박

프랑스의 예로 2005년 파리에서 일어난 무슬림 청년 시위로 건물 300여 채가 불에 타고 자동차 1만여 대가 파손 등 이외에도 크고 많은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도 확실한 지원 없이는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그 지역에 들어갔던 여성들은 성폭행 당했다는 제보도 있다.

현재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들이 전체 이슬람의 15%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상황만 바뀌면 30%, 60%, 100%로 바뀌게 된다. 이것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전략이다.

5. 테러조직, 그들은 어떻게 훈련하며 그 자금은 어떤 통로로 유입되는가?

이슬람 금융은 1980년대 초 이집트의 테러조직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에 의해 창안됐다. 1988년 스위스에서 ‘알타크와은행(Al Taqwa Bank)’이 설립돼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 과격 테러단체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중요 자금원이 되었다가 테러단체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9.11 테러 직후 문을 닫았다. 이후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다른 이슬람 금융의 이름으로 자금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등 여러 나라에서는 복지법 등 모든 법률을 통해 지원은 전부 받으면서 다산 등으로 이슬람 세력을 확장시켰고, 그 나라 영주권을 가진 이민 2세들에게 테러훈련 캠프를 통해 테러를 교육시키고 심지어 10대 소년들에게 직접 참수를 하도록 하는데, 이런 조직을 자생 테러조직이라 하며 테러가 더욱 극심하게 발생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이것이 국법보다 샤리아 즉, 코란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표적인 것이다. 코란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Sura 9:29 하나님과 선지자가 금기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록 성서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항복하여 인두세를 지불할 때까지 성전하라. 그들은 스스로 저주스러움을 느끼리라.

Sura 8:6 군대야말로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에 대항을 할 준비를 하라 하셨으니 그것으로 너희 대항할 적들과 그들 외 다른 위선자들을 두렵게 하라(영어로 번역된 코란은 적들의 심장부에 테러를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음).

Sura 47:4 너희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을 자르라.

Sura 8:39 박해가 사라지고 종교가 온전히 알라만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지하드)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