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동거인에게 일반 부부와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 미국 워싱턴 주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해 동성 동거자 권리법을 상정했던 에드 머리(민주당, 시애틀) 주 상원의원은 올해도 법안 상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재산권, 후견인 관리 등에 있어 동성 동거인 부부가 일반 부부처럼 행사할 수 있는 170개 이상 혜택과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199페이지 분량의 이 법안은 주 법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동성 동거인도 합법적인 부부처럼 재산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산, 신탁, 공동재산 등에 대한 173개 조항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헤어질 때도 주 총무장관이 허락하는 방식으로 자녀, 재산 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머리 의원은 “이 법안은 결혼한 부부가 누릴 수 있는 485개 권리와 혜택을 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머리 의원과 함께 의회에 올린 제이미 페더슨(민주당, 시애틀) 주 하원의원은 “이 법안 상당 부분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리 의원과 페더슨 의원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의원들이다.

머리 의원은 “최종 목표는 게이나 레즈비언 등 동성간 결합이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관련 법안을 매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의 주 상하원 의원은 “동성, 동거인에게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전통적인 결혼관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 대변인인 아렌 토소는 “주지사가 법안을 아직 본 것은 아니지만, 동성 동거인 권리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문화 변화를 따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워싱턴 주는 지난해 7월 ‘동성 커플에게 일반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이로 인해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은 일반 부부처럼 유언장 없이 상대방 재산을 물려받고, 수술 동의서 등에 배우자로 서명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받게 됐다. 법안 통과 후 올림피아 주청사는 법 혜택을 받고자 등록하는 커플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