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 ⓒ크리스천투데이DB

금란교회 동사목사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인 김홍도 목사가 한 미국 선교단체와의 120억원 집행판결 2심에서 최근 승소했다.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이 선교단체에게서 약 50만 달러(한화 5억 7천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1천 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자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무법인을 통해 금액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이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약 1,418만 달러(160억원 상당)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에 따라 이 선교단체가 제기한 집행판결 청구소송에 대한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김홍도 목사 측의 패소부분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또 선교단체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 일체도 선교단체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