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달익 총회장.

예장통합(총회장 손달익 목사) 총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총회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제정하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사회적 조화를 깨뜨리는 새로운 정부 최초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달익 총회장은 “최근 국회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에 관한 포괄적 법안들은 인간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이념 실현과 인권 향상,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등의 명분과는 달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적 차별금지 조항은 종교간 변증과 건전한 비판까지 막아 결과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약한다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기존의 우리 사회가 가진 보편적 문화와 윤리에 심각하게 반하는 조항으로 도리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에 대한 조항도 애초 의도와 달리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등으로 정리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회와 관련 정당이 이같은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 인권 신장과 사회 통합을 함께 추구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 온 건강한 가치들이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