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JTBC
법원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 대해 “감독 지위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5월 22일 김기동 목사 ‘감독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김 목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서울남부지법은 개혁 측이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지위부존재확인(본안)’에서 김 목사의 감독 복귀가 불법이라는 개혁 측 주장을 인용했다. 김기동 목사 측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으며, 이번에 패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혁 측은 “교회 정상화를 향해 한발 더 나아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학정 장로는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은퇴를 부정하고 공동 목회를 했다는 김기동 목사측의 거짓말이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승리의 영감’ 운운하며 교인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김기동이 하늘의 철퇴를 맞은 것으로, 그 부끄러움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5월 31일에는 김기동 목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다투는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현재 김기동 목사의 부산 여송빌딩 40억원, 목회비 69억 등 총 1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