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제도로 월급 실수령액은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된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시용하면 세금을 적용시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4대 보험을 제외하고 소득세만 적용해 계산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에서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 코너에서도 자신의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