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교회 교회 정상화를 위한 제직회
▲국내 한 교회에서 제직회가 열리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종교(목회)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되, 그 액수는 신고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이 2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종교인 개인에 귀속되는) 종교활동비는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했다.

최 실장은 관련 질문에 "종교인 소득 항목은 소득세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종교인에게 종교 소득 항목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세무조사 대상인데, 종교활동비도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했다.

그는 또 "종교활동비가 비과세로 아예 빠지면서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었다가 세무조사는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아니다. 그 전에도 종교인 개인 귀속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었다"며 "다만 그것을 과세당국이 파악을 하기 어려워 파악하도록 신고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어도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명확해졌다는 얘기로 들린다"는 기자의 말에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에선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세무)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했었다. 즉, 종교활동비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실장은 "종교 종사자에 지급된 금액과 종교단체 활동 지출 비용을 구분할 경우 종교단체 활동 관련 비용을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며 "종교 종사자에게 지급된 것은 종교활동비도 조사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정리하면 종교활동비 사용 금액을 신고하게 해서 내용을 보고 세무조사도 한다는 건가?"라고 재차 묻자 최 실장은 "세무조사도 한다. 종교단체 장부를 조사하는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볼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 명목은 종교인 소득항목으로 보는 건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아래는 기재부 최영록 세제실장의 21일 기자 브리핑 전문

-이번 개정 효과가 무엇인가?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 소득이 아닌 종교단체 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 업무추진비, 판공비 개념과 비슷하다. 이것을 법인카드로 별도 지출되도록 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일반 기업도 업무추진비에 소득세를 걷지 않는다.

그런데 종교단체 규모가 작으면 개인 통장으로 종교활동비가 가서 개인에 귀속되는 부분이 있다. 이를 어떻게 과세대상에서 빼느냐는 논란이다. 그래서 종교활동비 범위를 종교단체 규약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예외로 인정해 비과세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종교인 소득 과세 실효성이 약화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지급 규모를 일단 신고하도록 해서 파악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달라."

-법인카드를 종교단체가 주고 종교인이 썼다면 금액 전체를 신고하는 것인가? 법인카드를 쓰면 파악이 되지 않는가?

"그 경우 종교인 개인에 귀속되지 않고 단체 회계에 포함된다.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비용은 개인에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도 하지 않는다."

-종교활동비를 개인 통장에 넣으면 신고해야 되고, 카드면 문제없다는 예기다. 종교단체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 않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종단이나 전체 규약, 의결기구로 승인된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객관적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본다."

-종교활동비도 세무조사 대상인가?

"종교인 소득 항목은 소득세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종교인에게 종교 소득 항목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세무조사 대상인데, 종교활동비도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고 내용을 검토해봐도 종교활동비 내용을 볼 수 없지 않나?

"지급명세서가 지급된 항목, 금액만 통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 볼 수는 있다. 다만 여러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종교활동비가 비과세로 아예 빠지면서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었다가 세무조사는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인가?

"아니다. 그 전에도 종교인 개인 귀속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었다. 다만 그것을 과세당국이 파악을 하기 어려워 파악하도록 신고하게 한 것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어도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명확해졌다는 예기로 들린다.

"결과적으로 그렇다."

-종교활동비 기준이 자의적이지 않다고, 종교단체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했는데 목사들의 경우 대부분 본인 스스로 종교활동비 기준을 정한다. 얼마든지 종교활동비로 변경할 수 있다. 물론 상위기구에서 논의되지만 목사라는 존재를 종교단체, 기구가 거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종교계 내부에서도 우려한다.

"그 부분은 종교단체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말씀하신 가능성도 있겠지만 종교계도 나름의 기구가 있고 신도와의 관계도 있어서 자체적인 의결기구로 지급된 금액이라면 비과세 허용이 맞다고 본다."

-지난달 27일 기재부 발표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읽어드리겠다.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에서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히 기록·관리한 장부는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했다. 그럼 종교활동비 장부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가?

"종교 종사자에 지급된 금액과 종교단체 활동 지출 비용을 구분할 경우 종교단체 활동 관련 비용을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교 종사자에게 지급된 것은 종교활동비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이 기부금 영수증을 거짓으로 제출한 65곳을 적발했는데 63곳이 종교단체다. 90%가 넘는다. 특수성도 있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비춰서 충족되겠나?

"종교인 소득 과세가 정부 수립 후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 종교인 분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소득세를 처음 도입하는 측면과 함께 국민 눈높이도 같이 감안해서 종교계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종교활동비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본다. 종교인 소득과세 실효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해해 달라."

-정리하면 종교활동비 사용 금액을 신고하게 해서 내용을 보고 세무조사도 한다는 건가?

"세무조사도 한다. 종교단체 장부를 조사하는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볼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인 종교활동비 명목은 종교인 소득항목으로 보는 건 달라진 것이 없다."

-신고 등 납세협력 의무를 준 것인데, 종교인이 신고하는 양식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있다."

-이낙연 총리가 관련 내용을 바꾸라고 얘기하기까지 했는데, 바뀌지 않았다. 총리실과 협의했나?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나온 수정안으로, 총리실과도 협의했다. 총리실과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