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및 학습권 침해의 원흉
법원, 주민 청구안 18일 집행정지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 상정 포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공청회 현장. ⓒ크투 DB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22일 불발돼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서울시의회 비상설위원회인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본의회에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안이 법원에 의해 집행이 정지되면서, 특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발의로 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한때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시의회 다수당인 여당 국민의힘은 교권 추락 등의 문제로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위는 국민의힘 10명 및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국민의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 4명은 폐지안 처리에 반대해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특위 회의를 취소했다. 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논의를 내년 초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주민 6만 4천여 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 13일 발의했다. 이에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조례 폐지안이 상정돼 22일 본회의에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교육위를 하루 앞둔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주민 청구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권 추락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