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좌파, 전교조·친전교조 출신
교육감들,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충남학생인권조례는 16일 폐지돼
서울시의회, 18일 폐지안 표결해
경기도, 6일 폐지안이 입법 예고
광주 주민조례청구, 전북 개정안

교육 현장 붕괴, 교사나 학부모들
입장 무시, 학생들 권리만 내세워

충남교육
▲15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피켓 시위 모습. ⓒ크투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충남도의회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지자체들의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이다: 교권 침해, 교육 현장의 황폐화 불러온 원인이다, 교권·학습권·학생을 위한 합리적 대안 필요하다’는 제목의 환영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이들은 “진보·좌파, 전교조 혹은 친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2010년 경기도(당시 교육감 김상곤)에서 시작해 지금은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라며 “근래에는 이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교회언론회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들의 자유권·휴식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망치는 제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제정되는 ‘학칙’인데, 학생인권조례 3조 3항을 보면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학칙을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곳곳에 동성애와 동성애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5조 1항에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등이 나오는데, 이는 동성애를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28조 1항에서도 ‘성소수자’ 권리가 보장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8항에서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종교적 목적에 따라 설립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도 제한하고 있다. 16조 3항의1에는 ‘예배 등 종교 행사의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2에는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7에서는 수업 시간에 일체 ‘특정종교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렇듯 지난 10여 년간 진보·좌파 교육감들 주도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표결이 부쳐져, 재석 44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일로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서울에서는 18일경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폐지안이 표결되고, 경기도에서는 6일 폐지안이 입법 예고돼 있다. 이 밖에 광주에서는 주민조례 청구가 진행 중이고, 전북에서는 학생의무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이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 10월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교권 강화 및 학생 인권 여론조사’를 했다. 놀랍게도 93%가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사회적 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답했다”며 “이런 교권 침해 원인 가운데는 인성교육 소홀이 32.1%, 조례 제정이 23.6%,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미비가 20.4% 등을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심각성을 깨달아, 교육부에서도 지난 달 29일 이를 대신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은 상태”라며 “합리적 대안이 나와서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적절한 제도가 되고, 교육의 미래를 위한 것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럼에도 “이에 역행하는 일들도 있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고,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1인 시위를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하고 있다”며 “조 교육감은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 인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동문서답식의 여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과연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해 준다는 것인가?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을 불법 특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결과도 곧 나올 전망”이라며 “교육감은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로 최고 위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진보·좌파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권이 붕괴된 조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입장이라니,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가·교육 행정가·교육 정치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은 지나친 진보·좌파와 친전교조에 매몰된 결과 아닌가? 또 교육 현장에서 교사나 학부모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학생 일변도의 권리만을 내세웠기 때문 아닌가”라며 “한 마디로 교육에 지나치게 정치가 개입했고 교육을 이념화시킨 것이 원인이다. 마치 기둥은 부실한데 지붕만 자꾸 무겁게 하여 집 전체가 무너질 위기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에 대한민국 교육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학부모와 교육자들과 국민들과 정치인들과 교육 시민단체 등은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리고 필요한 대안을 합의로 제정해 우리 교육의 미래이자 국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