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평등법, 동성 결혼 법적 인정
비혼출산법, 동성 커플 임신 지원
생활동반자, 가족 범위 무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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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장혜영 의원 등이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페이스북
정의당이 동성결혼 합법화 등 기존 ‘가족’의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법안을 무더기 발의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이정미 대표 등은 소위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1년 앞둔 5월 31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개최했다.

혼인평등법은 ‘민법 일부 개정안’으로,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명시해 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장혜영 의원은 “현행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우리 사회에 존재해온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지금까지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했던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장혜영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강민정·최강욱, 국민의힘 김예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은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난임 부부로만 한정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 임신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생식술 등의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실상 동성 커플 임신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앞서 혼인평등법 공동발의 의원 12인 전원과 심상정(정의당)·김홍걸(무소속) 의원 등 총 14명이 발의했다.

생활동반자법은 기존 ‘혼인·혈연·입양’ 3가지 방법 외에 ‘생활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법적 관계를 만들어, 혼인 중이 아닌 성인 두 명이 서로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할 경우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제정 법안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미 같은 이름으로 발의한 바 있다.

생활동반자법에는 비혼출산지원법에 이름을 올린 의원 14명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총 15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정미 대표와 장혜영 의원 외에 정의당 이은주·류호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동성커플 건보자격 인정소송을 제기했던 소성욱·김용민 씨, 성소수자부부모임 하늘 대표 등도 참석했다.

장혜영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가족구성권 3법은 지금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진작 주어졌어야 할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누구와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지 선택할 자유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의 보편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법률이 아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 이들도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든든한 복지제도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가족 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수용한 제도 도입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무지개 깃발을 손 위로 던지는 퍼포먼스와 함께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