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 정보, 인격권 침해 주장
현행법 제재 어려워 규제 필요해

국회 의사당 본회의 여야
▲국회 본회의장. ⓒ크투 DB
‘유사 차별금지법안’으로 우려를 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4일 만인 16일 발의 의원들에 의해 철회됐다.

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발의자 10명은 제안 이유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 정보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온라인 상의 이러한 정보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차별 표현에 해당해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온라인 상의 혐오·차별 정보 유통의 죄를 신설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에 해당 법안 44조의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래 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이후, 아래 2호의2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2의2.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혐오·차별정보’라 한다)”.

해당 법안은 각 호 위반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7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