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당시 방송 썸네일. ⓒCTS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한 제재조치 명령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7월 CTS에서 방송된 ‘긴급대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출연진 구성과 발언 등을 문제 삼아, “CTS가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에 CTS는 ‘주의’ 결정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지난 11월 3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CTS에 내려진 제재조치 명령 취소 처분을 내리고, 피고인 방통위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방송에서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을 판단함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CTS가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전문 채널이며 주 시청자가 기독교 성도이고 재정 또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종교방송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의 심사 기준을 지상파 종합 방송과 달리 완화해 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 이정미 변호사는 “종교 전문 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독교의 기존 입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관해 출연진들의 주장을 전개한 것이 언론 자유에 대해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기독교계 폭넓은 분야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좋은 판례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CTS 측은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기독교 대표방송으로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세계를 교구로 섬김과 나눔, 순수복음방송, 다음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가는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