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장로 정년 3년 연장안 ‘부결’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합동 9] ‘개교회 원할 경우’ 조건으로 표결 실시, 322 대 580

▲정년 연장안 관련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유튜브

▲정년 연장안 관련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유튜브

예장 합동 제107회 총회 셋째날인 21일 오후 회무에서, 정치부 보고 중 ‘정년 연장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회는 각 노회 헌의안을 종합해 토론 결과 ‘개교회가 원할 경우 (헌법을 잠재하되) 3년 연장 가능’ 안을 놓고 찬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322표 대 반대 580표로 부결됐다.

정년 연장 찬성 측은 주로 농어촌 미자립교회 등의 열악한 상황에 근거해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며 사회적 이미지가 더 나빠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 총대는 “총회 때마다 정년 문제가 상정되고 있다. 계속 기각되는데도 상정되는 것은 각 교회의 실제적 문제 때문”이라며 “1년에 교회 300곳이 우리 교단을 떠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시골 교회에서 목사가 정년이 되면 이어받을 후임자가 없고, 장로가 퇴임하면 당회 구성이 안 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헌법에 예외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른 총대는 “헌법 때문에 안 된다는데, 현행 헌법으로도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70세까지 시무한다’고 돼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므로 위임목사는 70세 이후 불가능하지만, 시무목사의 경우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2/3 가결로 조직교회 1년, 미조직교회 3년 가능하게 하자.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헌법을 정확히 읽고 해석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대는 “헌법이 누굴 위해 존재하나. 교회 중 40-50%가 성도 10-20명이다. 이곳 목사님들은 ‘내가 그만두면 누가 오겠느냐’며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한다”며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지만, 저희 노회에서도 교회 2-3곳이 이런 이유로 70세 이상 목회자들이 있다. 나가라고 할 수 없다. 노후 대비도 안 되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려면, 처우에 대한 대안부터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총대는 “70세 이후 은퇴해야 한다면, 지금 저희 노회에서 묵인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총회 주제인 ‘샬롬·부흥’처럼, 목회자 건강과 성도들이 허락하는 한 그들에게 평안히 목회할 기회를 달라. 그들도 합법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샬롬 속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년연구위원장 출신 총대는 “2년 전 연구 결과를 상정했을 때는 2분 만에 반대로 끝났다. 대구 한 교회 장로님이 울면서 정년을 2년만 연장해 달라고 연락 오셨다. 당장 폐교회가 되고 노회에서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며 “제비뽑기 제도는 헌법 개정 없이도 18년 간 시행해 왔다. 총대들이 총의를 모아준다면 (정년 연장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여기 모이신 총대는 1,600명이지만, 수많은 산골 도서 교회 목사·장로님들이 정년을 지키려다 교회와 노회가 문을 닫게 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총대는 “헌법을 개정해 정년을 3년 연장하는 데는 반대한다. 하지만 헌법 조항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70세 이상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정년을 60세에서 70세로 늘렸다면 더 늘리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우리 교단은 종신제를 70세로 줄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대는 “전체 헌법을 개정해서 3년을 늦출 순 없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개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총회나 노회 회원 자격 등은 정지하되 개교회 목회만을 위해 3년 정도 더 사역할 수 있다고 결의해 주시면 된다”며 “총회·노회 모든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개교회 사정에 의해 당회나 공동의회 결의로 편의를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건의했다.

▲정년 연장안 찬반 표결 결과. ⓒ유튜브

▲정년 연장안 찬반 표결 결과. ⓒ유튜브

반대 의견도 개진됐다. 한 총대는 “우리 총회는 ‘항존직은 7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네 번 바뀌어, 현재 ‘71세에 도달한 날’까지 목회하고 있다. 이것부터 민법보다 1년 늦는 것”이라며 “현 상태에서 헌법 개정 없이 결의만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사회법에서는 모두 무효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총대는 “교단에 속한 교회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교단 헌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 사안은 우선 헌법개정위로 넘겨 ‘항존직은 만 70세까지’ 규정 뒤에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노회는 단서조항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총대는 “시골에 있는 저희 지역에도 목회자가 비는 곳이 없다. 작은 교회에도 이력서가 6-7장씩 들어온다. 목회자 수급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라며 “지금 3년 연장을 채택하면, 새로운 일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나. 그들도 생각해 줘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대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간과해선 안 된다. 지금 ‘정년 70세’도 너무 높다고 이야기한다”며 “정년제를 연장한다면, 교회는 더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이다. 총회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작은 교회에 후임 목사가 없다면, 정식으로 은퇴하시고 후임이 올 때까지 잠깐 목회하신다고 누가 뭐라 하겠는가”라고도 했다.

이후 권순웅 총회장은 토론 종결 후 전자투표 실시를 선언했다. 예장 합동 총회는 오후 회무를 마감했으며, 저녁 시간에는 총회장 이·취임예배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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