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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제101회 총회 넷째날 사무 중 총대들이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 제101회 정기총회 넷째날(29일), 오전 사무 중 정치부 중간 보고가 이뤄졌다. 정치부가 약 300개에 달하는 헌의안 중 대부분을 다루는 만큼, 정치부 보고에는 늘 총대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그 주요 결의사항을 정리했다.

정년=무려 8개 노회가 목사의 정년을 현행 70세에서 73세나 75세로 연장하자는 헌의안을 냈다. 늘어난 평균수명, 특히 농어촌 지역 교회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목회자 수급 제한 등이 헌의 배경이다.  

그러나 "사회 통념과 맞지 않다. 사회에선 대부분 정년이 70세에 미치지 못한다" "국내 주요 교단의 정년 역시 70세" 등 반대 의견이 거셌다. 당초 정치부는 이 문제와 관련,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해 보고하게 하자"고 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완전 직선제=총회 임원선거를 현행 절충형 방식에서 완전 직선제로 바꾸자는 헌의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임원선거는,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총회 현장에서 제비뽑기로 2명을 가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총대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목사·장로 재교육=4개 노회가 목사 혹은 장로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헌의했다. 그 중 3개 노회는 재교육을 7년 주기로 하자고도 제안했다. 헌의한 노회의 한 관계자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했던 적이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정치부는 5인 위원을 선정해 연구하자고 보고했으나, 기각하자는 총대들의 반발이 컸다. 거수까지 가는 표결 끝에 이 안은 기각됐다.

윤리강령=4개 노회가 '목회자 윤리강령'을, 1개 노회는 '평신도 윤리강령'을 제정하자고 헌의했다. 그러나 정치부는 "성경보다 더 귀한 윤리강령이 없다"고 보고했고, 무난히 통과됐다.

지방신학교=교단 내 지방신학교인 칼빈·대신·광신대의 총장과 이사의 정년을 총회 헌법과 총신대 정관에 준해, 70세로 정하자는 헌의안이 올랐다. 불이행할 경우 해당 대학 졸업생들의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총회와의 행정 절차도 중지해야 한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이에 정치부는 "1년 내로 정관을 변경해 교단 정년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 관계자 중 한 명이 단상에 올라,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또 다른 총대는 이들 지방대학과 총신대의 사정이 다른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한 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목사의 정년은 70세로 제한하되 장로는 나이 제한을 두지 말자"는 중재안도 나왔다. 쉽게 결론이 나지 않자, 김선규 총회장은 총대들에게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과 이 헌의안은 기각됐다.

동성애·목회자 납세·반기독교 정서 대책=무려 14개 노회가 이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총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정치부안은 "총회 임원회로 보내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그대로 통과됐다.  

기타=△총신대 신대원 야간 과정 폐지 △십자가 장치 및 조형물 부착 금지를 구한 헌의안이 통과됐고 △사면위원회(가칭)는 헌법대로 7인 위원을 선정해, 화해중재위원회(가칭)는 5인 위원을 선정해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정치부 중간 보고에 앞서 진행된 총회신학원 보고를 통해 총대들은 총회 목회대학원의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1976년 제61회 총회에서 교단 목회자 재교육을 위해 설치를 결의한 이후 40년 만이다. 그 동안 해당 교육은 총신대가 맡아왔다. 단, 영구 폐지는 아니고 정관 등을 다시 만들어 재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보고서에는 "총회 목회대학원이 우리 교단 목회자들만 재교육하지 않고 타 교단 목회자, 심지어 여자 목사까지 학생으로 모집해 우리 교단 총회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한 사실을 일부 밝혀냈다"며 "우리 교단이 마치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용 또는 도용되는 현실"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