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탈북선원 강제북송 당시의 모습. ⓒ통일부

◈북한기도

1. ILO “전 세계 현대판 노예 5천만 명으로 급증… 북한 수감시설 강제노동 가혹”

▶ 기사요약

국제노동기구(ILO)는 12일 발표한 새 보고서(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현대판 노예가 5천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수감시설 내 강제노동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가혹한 노동 환경의 예로 극도로 긴 노동시간과 최저 연명 수준 이하의 배급량, 전반적으로 열악한 생활 환경, 의료 지원 거부, 업무 할당량 미달로 인한 잦은 구타 등을 열거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같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노동단련대에서 재판 없이 행정절차에 의해 혹독한 노동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전 구금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노동을 하는 대표적인 예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 강제노동의 3가지 주요 형태로 강제노동수용소, 징집된 군인들이 군사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노동하는 사례, 국가의 경제 발전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남용하는 사례를 꼽았습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 국제인권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은 모두 이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한 뒤 시골로 팔려가 강제 결혼하는 탈북 여성들 역시 현대판 노예에 포함된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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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 13:3)

- 유엔과 미국정부, 국제인권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급증하는 현대판 노예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의 수감시설 내 강제노동을 지목했습니다. 그 예로 극도로 긴 노동시간과 최저 연명 수준 이하의 배급량, 전반적으로 열악한 생활 환경, 의료 지원 거부, 업무 할당량 미달로 인한 잦은 구타 등을 열거했습니다. 주님, 각종 인권유린과 박해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김일성 일가 3대 세습 독재 체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 중국에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인신매매로 팔려 갔고 심지어 강제 결혼으로 탈북 여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주민들에게 행해지는 각종 인권유린이 멈춰지게 하시고, 중국정부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함으로 탈북민들이 북한에 끌려가서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수용소에서 노예생활을 하지 않도록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게 하소서.

2. 워싱턴 방문 한국 의원들, 강제 북송 탈북 어민 2명 신상 공개… “북한에 생사 확인 촉구”

▶ 기사요약

지난 15일 열린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18차 총회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 대표단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지성호,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들의 생사 확인을 위해 이름과 나이, 출신 지역 등 기초적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며 북송을 거부했던 검은 점퍼 청년은 1997년생 우범선 씨로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며 두 번째 탈북 청년은 1996년생 김현욱 씨로 역시 청진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은 이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전임 정부에서 북송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한국의 법률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송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내 공정한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없고 가혹한 고문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강제 북송 후 3년 넘게 지났지만 생사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도 이들의 생사 확인을 북한 당국에 요청했지만 북한 지도부는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표단은 “국제사회의 공개적이고 단합된 목소리만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북한 지도부는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탈북청년 2인의 생사여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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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 31:8)

- 지난 2019년 동해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된 탈북 어민 2명을 당시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망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닷새 만에 강압적으로 북송했습니다. 우범선, 김현욱 두 탈북청년들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한 사건의 진상이 바르게 규명되게 하옵소서.

-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적법한 절차 없는 불법송환, 강제송환 금지원칙 위배 등 국제법 위반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함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불법적 인권 유린이 중지되게 하소서. 남한정부에 있는 탈북민들이 보호를 받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3. 핵무력 법제화에 여론 싸늘… “원수님 위해서만 사는 존재인가”

▶ 기사요약

14일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핵무력 정책 법령에 대해 ‘인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실제 양강도 소식통은 “당신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김정일 찬양 노래)더니 정말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없어지면 인민들도 없어져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소식통은 “이번에 핵무력에 대한 법령 조항을 발표한 것을 보고 죽고 사는 권리도 우리에게 없고 오직 우리 인민은 원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일반 주민들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북한 지도부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인민이 뽑은 대표가 채택을 했다는 뜻”이라며 “일방적으로 중앙당 간부들이 결정해서 내려 먹인 게 아니고 대의원들이 협의해서 채택한 것이므로 결정에 대한 책임도 인민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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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시 72:4)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에 대한 법령 조항을 발표한 것을 보고 북한 주민들이 ‘죽고 사는 권리도 없고 원수님(김정은)이 없어지면 인민들도 없어져야 하는 거냐며 오직 우리 인민은 원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전 주민에 생명이 김정은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핵무력에 대한 법령 조항이 무력화되게 하소서.

- 김일성 일가 3대 세습 독재 정권과 우상화 · 신격화 체제로부터 속히 종식되어 북한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됨으로 북한동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국가기도

1. 인권위, “국보법 7조, 표현·사상 양심 자유 침해해 위헌” 헌재에 의견

▶ 기사요약

인권위는 14일 "국보법 7조 1항·3항·5항은 명확성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보법 7조 1·3·5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지시를 받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경우,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한 경우, 이를 위한 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인권위는 "국보법이 제정된 1948년과 지금은 남북한의 경제력·군사력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험성을 줄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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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 5:20)

- 인권위에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험성을 줄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반이라며 헌재를 제출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북한의 핵무력 시위 앞에서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지킬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게 하소서.

- 북한을 찬양·고무하며 남한을 적화시키고자 하는 세력들의 배후 정체가 빛 가운데 다 드러나고 무너지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2. “대법원, 미성년 자녀 있는 부모 성별정정 허가 안 돼”

▶ 기사요약

최근 대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가 이른바 성별정정허가 신청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011년 부모의 성별정정이 미성년 자녀에게 정신적 혼란과 충격이 미칠 수 있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노출된다는 점을 근거로 성별정정을 불허했다. 남성이었던 A씨는 2012년 낳은 자녀가 있어, 성별정정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른바 ‘성별 정정 신청사건’을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이 참석하여 결정하는 제도)에 회부하였다. 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미 굳어진 판례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결혼한 남성의 성전환을 허락 할 경우, 여성과 여성이 가정을 구성하게 됨으로 결과적으로는 동성결혼을 허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건강한 가족제도 보전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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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 19:4,5)

- 남성이었던 A씨는 2012년 낳은 자녀가 있어, 성별정정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이른바 ‘성별 정정 신청사건’을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이 참석하여 결정하는 제도)에 회부 하였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결혼한 남성의 성전환을 허락할 경우, 여성과 여성이 가정을 구성하게 됨으로 결과적으로는 동성결혼을 허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주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소서.

-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사회에 잘못된 성윤리가 확산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성과 여성이 결합한 바른 가족제도가 계승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진리에 바로섬으로 한 남성과 한 여성으로 결합한 결혼제도를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빛이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3. 트럼프 측근 그레이엄 의원 ‘전면 낙태 금지법’ 발의, 민주당에 선물 되나

▶ 기사요약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모든 주(州)에서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13일 발의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낙태할 수 있도록 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보다 강화된 수준의 규제 법안이다. 다만 강간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태아가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법을 어긴 의사를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낙태 금지를 반대하는 백악관과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그레이엄 의원이 전국에서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전국 여성의 건강 자유를 범죄화하고 기본적 치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체포하려는 극단적 공화당원들의 의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비난했다.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그레이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역설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뜻밖의 선물’로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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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 30:19)

- 태아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살인하게 만드는 낙태법이 불법임을 미국교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함으로 미국교회 성도들과 국민들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낙태를 반대하는 운동과 여론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며 낙태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힘을 잃게 하소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법이 제정되게 하소서. 11월 첫 주, 중간선거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올바른 국회의원들이 다수 당선됨으로 미국이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