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석 선관위
▲예장 합동 제107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회의를 통해 목사부총회장 후보를 확정하고 있다. ⓒ페이스북
예장 합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 소강석 목사 및 위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6일자 교단지 기독신문 광고면에 게재했다.

선관위 입장을 받아들여 상대 후보인 오정호 목사에 대해 양해 입장을 밝힌 한기승 목사에 대해서는 감사의 글을 별도로 전했다.

‘선관위원회 제17-2차 전체회의에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 건으로 총회와 총대들께 많은 우려와 걱정을 안겨드림에 대하여, 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죄송한 마음을 표하며 그동안의 경과 사항과 선관위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선관위 측은 “지난 8월 26일 선관위17-2차 전체 회의에서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 오정호 목사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투표하기로 하였던 바, 위원장 이석을 전제로 투표결과 심의 탈락 찬성이 과반 수 이상 시 후보가 될 수 없고, 심의 탈락 반대가 과반 수 이상 시 오정호 목사의 그동안의 위법성이 분명하기에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최고장을 통지하고, 선관위가 작성한 사과문을 오정호 목사가 기독신문에 게재토록 하되 이행시 후보로 확정하기로 하나, 만약 오정호 목사가 거부 시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하기로 결의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런 결의를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께 사회권을 맡기고 선거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석하고자 했으나, 위원들의 만류로 회의장에서 위원장은 투표를 주관했다”며 “위원장은 투표를 보류하기로 하고 위원들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심의 탈락 찬성 7표, 심의 탈락 반대 7표가 나와 동수이므로 결과 발표를 쉽게 내릴 수 없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위원장은 가부 동수에 의한 결과를 부결로 결정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특정 인물에 유리하게 법 해석을 적용하였다는 논란이 클 수 있을 뿐 아니라 총회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 선관위원장은 잠시 생각해 보자고 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직원에게 전달받은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제4장(결의 절차) 제85조(표결의 방법) 2에 ‘기립, 거수 표결 시에는 의장은 표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찬성과 반대를 각각 확인하여 결정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선관위 서기가 고지함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투표 전 전체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오 목사의 사과문 고지의 건에 관련한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확인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그런데 ‘투표 전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반민주적 투표 행위이며, 정의의 관점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주변의 들끓는 여론으로 인해 차후 법적 시비와 가처분 등의 혼란이 예상될 수 있어, 변호사 3인을 초청하여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 권면을 받고 3인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며 “이러한 과정을 밟았던 것은 위원장 개인과 선관위를 위함이 아니라, 총회의 화합과 평안, 그리고 관계된 두 목사님을 위한 합리적인 자구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자문 결과 변호사들의 주장은 큰 틀에서는 법적 자문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세부적으로 2:1로 의견이 나누어졌다”며 “판사 출신 변호사는 7:7은 부결로 봐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민주적 투표 정신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과문 게재를 전제로 투표하는 행위가 절차적인 면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법으로만 진행할 경우 상대 후보에 의한 가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다고 법리적 해석을 해주었다”고 했다.

또 “나머지 두 분도 7:7은 부결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모든 것을 위원장에 위임한다는 후결의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므로 이 난해한 문제를 무조건 법리적으로 가야할지, 아니면 교단 상황을 고려하여 재투표를 하지 않고 오정호 목사의 사과 문제와 투표를 다시 분리하여 재결의를 할지 위원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해주었다”며 “그런데 이는 한기승 목사와 오정호 목사 양자가 양해를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요약건대 충분한 법리 논의 끝에 세 분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결방안을 내려주었다. 1. 사전에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재투표를 진행하거나, 2. 재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후결의(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연장 차원에서 오정호 목사의 사과 조건과 투표에 대한 결의를 분리해서 결의하고, 한기승 목사에게는 총회의 대승적 차원에서 법리적으로만 주장하지 않고 오정호 목사의 사과문을 받아들일 때 선관위가 한기승 목사에게 감사하는 감사의 글을 발표하고, 오정호 목사는 사과의 글을 발표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선관위는 9월1일 전체회의를 통하여 재투표(1항)를 하지 않고 후결의의 연장 차원의 재결의(2항)를 하였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지면을 빌어 한기승 목사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송 및 고소할 수 있었음에도 총회 화합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관위의 제안에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따르겠다고 해주심에 대해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라며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한다는 오정호 목사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정리했다.

더불어 “이번 선거가 끝까지 잘 진행되어, 여러 총대님들의 바른 판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총대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마무리했다.

◈목사부총회장 후보 한기승 목사님에 대한 감사의 글

‘목사부총회장 후보 한기승 목사님에 대한 감사의 글’에서는 “작금의 제107회 총회를 앞두고 선거운동 가운데 많은 잡음이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날이 선 고통스러운 시간들인 것 같다”며 “하지만 이러한 파벌로 인한 분열과 다툼의 모든 것들을 잠식시키고, 우리교단의 화합과 화평을 위하여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신 목사부총회장 후보 한기승 목사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목사부총회장 입후보자 심의과정에서 총회 선거규정을 벗어나 이뤄진 일들로 인하여 목사부총회장 후보 한기승 목사님은 자신의 권리와 직위를 침해받은 것을 사법적으로 대응하여 충분히 바로잡고 싶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 목사님은 끝까지 우리 총회의 평안을 생각하며, 총회 안에서 분파로 갈라짐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을 간절히 소망하여 자신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주장을 모두 내려놓고, 선관위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경선을 통해 우리 총대 분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결단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목사부총회장 후보 한기승 목사님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에 순종하는 모습이요, 개인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개혁주의 신앙을 몸소 실천함에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된다”며 “다시 한 번 한기승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했다.

해당 지면 하단에는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확정된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가 교단 신문에 게재한 ‘사과문’도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