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과의 1심 결과 알리며 “국민권 제한의 판단 기준” 제시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처”
확산 전무, 방역 조치 준수 등 참작
조심히 드리는 예배, 문제 없음 반증
현장 고려 없이 ‘전면제한’으로 억압
계류 중인 유사 재판에 영향 줄 듯
대면예배 집합 금지를 시행 기간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당했던 서울에스라교회 남궁현우 담임목사가 17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교회와 방역 당국의 소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판결로, 향후 재판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모은다.
교회자유시민연대(대표 남궁현우)와 서울에스라교회는 7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등포구청과의 1심 결과를 전하며 “그동안 교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남궁현우 대표의 개요 설명,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의 판결문 해석, 김효남 교수(총신대)의 ‘기독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강연, 이은선 교수(안양대)의 ‘교회와 국가의 정교 구분’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영등포구청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당시 서울에스라교회가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년 9월과 202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예배드린 것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남부지방법원(판사 정현기)은 소송 4년여 만에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2년 후 해당 사건은 모두 말소된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기로 해 원심이 확정됐다.
남 목사는 “검찰청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됐다면 제일 좋았겠지만, 국회에서 ‘예배는 죄’라고 만든 이상 기소가 됐고, 판사가 법 앞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처가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배를 진행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다른 방역 조치는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많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 교회의 경우 설비 기타 사정상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었다는 등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사건 발생일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고, 그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에 관한 방역 당국 및 일반의 이해와 태도에 일부 변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소송을 대리한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서울에스라교회가 예배 중 방역수칙을 준수했다고 했다. 이는 방역과 예배를 각각의 행위로 본 것으로, 방역을 최선을 다하되 주체 되는 행위를 금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방역을 빌미로 예배와 교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정치편향”이라고 했다.
이어 “식당과 카페 등 대중시설이 거리를 두고 모든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것 같이, 교회에 예배자들이 있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며 “예배를 2부로 나누고 자발적으로 조심하며 드리는 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교회 80%는 100명 미만이고, 예배 생방송 송출 경험이 없는 것은 대부분 동일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전면 비대면’이라는 정책으로 국민의 종교의 자유로운 행위를 억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마음으로 믿는 종교 신념의 자유, 종교 행사의 자유 모두를 일컫는다. 예배의 필수 요소인 성례, 물세례와 성찬식은 기독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며 살과 피를 말하는 복음”이라며 “이는 두세 사람이 목사와 대면해야 가능하며, 절대로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종교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에스라교회의 현장예배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없었음을 인정한 것에 대해 “예배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강대상 전면 한 방향만 바라보고 예배드린 후 귀가한다. 예배 이후 식당이나 카페에서 교제 중 전염확률이 오히려 높은데, 예배를 억압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것은 엉뚱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재판부가 코로나19에 대해 방역 당국과 국민들의 이해와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한 점과 관련, 다양한 상황을 연구하고 고려해 유연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인 정책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종교의 자유가 아닌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 즉 대면예배를 금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유사한 사례로 계류 중이거나 향후 진행될 판결에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처벌할 때 벌금형으로 확정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대부분 제동이 걸리고 선고유예로 가게 될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닥쳤을 때 국민권 제한 여부에 판단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