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 왼쪽)와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오른쪽)
▲예장 합동 107회기 목사부총회장에 출마를 선언한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 왼쪽)와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오른쪽) ⓒ크투 DB

예장 합동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에서 목사부총회장 후보 쌍방 고소고발 건에 대해,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에 대한 심의는 연장하고, 한기승 목사(광주 중앙교회)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동교회(담임 김광석 목사)에서 제17차 전체회의 및 제3차 입후보자 심의를 진행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기독신문에 따르면 이날 선관위 심의분과는 오정호 목사와 서대전노회가 한기승 목사를 고소고발한 내용을 검토한 뒤, 한기승 목사에게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 전체회의에서도 심의분과 보고를 그대로 받아, 한기승 목사의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은 유지됐다.

이와 함께 전남제일노회가 오정호 목사를 고발한 내용에 대해선 “투표로 후보 확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과, “후보 자격을 박탈할 만한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

선관위는 장시간 논쟁 끝에 오정호 목사에 대한 심의를 1주일 연장해 위법성 여부를 재차 검토하고, 차기 전체회의 때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독신문 사장에 입후보한 박석만 장로에 대해서는 후보 탈락 결정을 내렸다. 박 장로가 현재 재정부장이므로, ‘선출직 임기 중인 자는 사임하고 차회기 다른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총회선거규정 제4장 제15조 1항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