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후보
▲학부모권리선언을 NFT로 발행한 조전혁 후보.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조전혁 NFT컬렉션(컬렉션명 Jun Hyuk Jo)’를 제작하고 학부모권리선언을 제1호 NFT(NonFungible Token)로 발행했다.

학부모권리선언은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정당한 참여권과 교육 주체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것으로, 조 후보는 지난 2006년 9월 김승옥 변호사와 함께 이를 직접 작성한 바 있다.

조 후보는 최근 서울 종로구 인의동 선거 캠프에서 직접 NFT를 발행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를 알렸다.

조 후보는 “NFT가 위변조가 불가한 것처럼, 학부모의 권리 역시 신성불가침하며 변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NFT를 발행했다”며 “향후 펀드 발행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후보는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면 학부모권리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학부모의회’를 설치해,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진정한 권리권자로서 참여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 후보는 선거 슬로건인 ‘학교를 학교답게’를 주제로 다양한 NFT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번 ‘학부모권리선언’은 NFT 컬렉션 제1호로, 향후 교육감으로서의 정책 공약을 담은 NFT도 시리즈로 발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학부모권리선언 전문이다.

학부모권리선언

학부모는 아이를 낳고 길러 학교에 보내고, 교육재정을 부담하여 교원과 학교에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는 교육의 수요자임과 동시에 교육의 원천적 공급자다. 따라서 학부모는 교육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학부모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사항임 확인한다. 이에 우리 학부모는 국가와 학교와 교사들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1. 학부모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2. 학부모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을 존중하고 비인격적 처우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학부모는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과 평가를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학부모는 교육을 특정한 정치적 이념 또는 개인적 신념의 전파를 위해 이용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
5. 학부모는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학부모는 학교 내에서의 폭력과 차별이 방치되지 않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7. 학부모는 학교에 대하여 투명한 재정운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8. 학부모는 교사의 품행과 교육활동이 교육자로서 적합한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점은 없는지 감시하며 의견을 말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