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사학법)
▲오는 25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헌법소원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기독교계의 사학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담은 포스터. ⓒ크리스천투데이 DB
사립학교가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 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고 공동으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제외된 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헌법소원도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예외사항’에 위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결국 제외된 것. 시행령 개정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학이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는 필기시험을 포함해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종전에는 교사 채용 시 직접 시험 실시나 교육청 위탁 중 선택할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했다. 단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거나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당초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제위원 및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예외사항으로 포함됐지만, 11월 입법예고 때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에 개정된 사학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잇달아 진행될 예정이다. 500여 기독사학 법인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를 비롯, 사립초중고협회 등은 다음 주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임용·징계에 국가 관여, 외국 사례도 드물어”

미션네트워크는 국내 5대 포럼 ‘화우’, 10대 포럼 ‘로고스’를 선임하고 다음 주 초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원 채용 1차 필기시험 시도 교육감 강제 위탁 ▲교육청 징계심의위를 통한 징계처분 강제 ▲교직원 징계요구에 불응 시 임원승인 취소 사항이 주요 헌법소송 대상이다.

법률대리인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교원의 선발은 사학이념 실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원 선발은 사학이 담당하고 채용비리 등은 다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 “사학 운영의 요체인 징계권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징계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개념들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교육 당국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교원의 임용과 징계에 국가가 전적으로 관여하는 외국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에는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연합기관과, 기감, 기침, 예장 합동, 예장 통합 등 주요 교단들도 힘을 모으고 있다.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류영모)는 15일 사학법 재개정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 주최로 세미나를 갖고 ▲100만명 헌법소원 탄원 서명운동 ▲기독교사학자정 활동 ▲기독학부모(유권자) 등에 박차를 가했다.

이재훈 목사는 “기독교 학교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박상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소장은 “법리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여론도 매우 중요하다. 100만인 서명을 통해 교인들의 의식도 새롭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