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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으로 낙태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촉구하는 20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발표했다. WHO는 이 문서에서 낙태를 ‘구명 치료’(lifesaving care)라고 설명했다.

WHO는 9일(현지시각) 2012년 지침을 개정한 ‘낙태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WHO의 성 및 재생산 건강 및 연구를 맡은 크레이그 리스너(Craig Lissner)는 이 지침에서 “낙태는 건강 관리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 지침으로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거의 모든 사망과 부상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것이 여성과 소녀들이 낙태 및 가족 계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침은 낙태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비판하고 있다.

WHO 벨라 가나트라(Bela Ganatra) 박사는 “낙태 치료는 여성과 소녀들의 결정과 필요를 존중해야 하고, 그들이 낙인이나 정죄 없이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누구도 낙태 치료를 요청하거나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거나 수감되는 등의 학대나 피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방지하려면 여성과 소녀들에게 포괄적인 성교육 패키지, 정확한 가족 계획 정보 및 서비스, 양질의 낙태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지침에는 “낙태가 완전히 비범죄화되어야 한다”는 선언이 포함됐으며, “양질의 낙태 치료에 대한 접근 및 적시 제공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장벽’에는 임신 연령 제한, 의무 대기 기간, 제3자 인가 요건 및 제공자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또 3개의 지침서에는 “치료감시기관들은 모든 상황에서 낙태를 비범죄화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적혀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낙태가 합법이지만, 많은 주에서 WHO가 낙태 접근에 대한 ‘장벽’으로 분류할 만한 법률을 제정했다. 특히 텍사스는 임신 6주부터 낙태를 금지한 소위 ‘심장박동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재까지 주 및 연방 수준의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또 미 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15주 낙태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낙태를 금지하려는 미시시피 주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의 판례를 약화시킬 것이다.

WHO 지침은 “낙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면 상호 작용의 대안으로 원격 의료 접근 방식을 사용하라”고 권장한다.

WHO 낙태 관리 지침에는 ‘여성, 아동 및 청소년 건강을 위한 유엔 글로벌 전략’에 대한 언급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낙태 및 낙태 후 관리를 개인의 번영 및 공동체의 변혁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CP는 “WHO의 낙태 관리 지침은 낙태를 국제적 인권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