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크투 DB
서울중앙지검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된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21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영훈 목사 등은 한기총이 지난 2015년 진행한 네팔 지진 모금과 울릉군 침수 피해 복구 후원금 모금, WEA 총회 행사비 사용 등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당했다.

검찰은 금액의 목적성 부합 여부와 피의자들의 임의 사용 여부 등을 수사했으며, 이영훈 목사는 한기총 재정이 어려울 때 후원 명목으로 거금을 송금한 적은 있으나 비용 처리 등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인정했다. 엄진용 전 총무, 배진구 전 사무총장 등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