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서울시·동대문구청서 허락한 건물
증축 문의에 동대문구 “염려 말라” 답변
공사중지 명령에 즉각 따랐는데도 고발돼
밥퍼 측 “혐오시설 민원” 토로에 시 측 인정

최일도 목사
▲지난해 여름부터 리모델링과 증축에 들어간 청량리 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목사, 가운데) 본부. ⓒ다일공동체

서울시에 의해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가, 오세훈 서울 시장의 공개 사과와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촉구했다.

최 목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고발 조치의 부당함을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시유지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553 일대의 밥퍼 본부 공간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무단으로 증축 공사를 실시해 왔다며 고발했다.

최 목사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서울시 담당 부처인 어르신복지과장과 팀장과 주무관 등 세 명이 다일공동체를 찾아와 면담했다. 그는 “다일공동체는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현재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본 밥퍼의 증축공사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진행된 고발 조치에 대하여 부당함을 자세히 설명하며 유감과 함께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고 했다.

당장 고통스러운 이웃 위해 건물 지은 것
위법 판단 전에 34년 밥퍼 사역 돌아봐 달라

이어 “현재 사용 중인 밥퍼 건물은 2009년 서울시의회의 건의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구청장 유덕열)의 협의로 지어져 11년 이상을 넘게 사용하였고, 다일공동체는 현재 건물의 건축에 대해 관계부처에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고, 관계부처는 밥퍼 건물에 대해 어떠한 행정절차를 요구한 일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유 구청장님 표현대로 문서는 고사하고 종이 한 장 오고 간 일 없이, 이 일에 무슨 여야가 있고 진보보수가 있으며 당리당략이 있겠느냐.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이웃을 위해 당장 길거리에서 20년 이상을 밥을 드시는 이 분들이 인간답게 밥을 드시도록 현재 건물을 지은 것”이라고 했다.

밥퍼 측은 리모델링 및 재건축 공사의 진행에 앞서 서울시에 방문하여 합법적인 진행을 위해 문의했고, 담당 주무관의 시유지 사용승인 허가요청을 동대문구청을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을 동대문구청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 구청장은 현재 건물이 서울시에서 어떠한 행정절차나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고 11년을 넘게 해병대전우회와 함께 사용한 시유지이기에 재차 사용승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염려하지 말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격려했다는 것이다.

최 목사는 “건축허가권자가 하라고 한 건축을 순수민간인들의 헌금을 모아 건축을 진행했는데, 칭찬과 격려는 고사하고 난데없이 불법건축으로 고발을 하니 저희로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동대문구에서는 증축을 위해서 최대한 돕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공사 초기 해병대전우회와의 협의도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하시며 증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셨다. 다일공동체는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합법적인 공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건축허가권자인 동대문구청장의 허락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고발조치에 대해 부당한 이유는, 불법증축공사로 인한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접수한 후에 다일공동체는 즉시 증축공사를 중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어떠한 근거나 사전 통보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건축 반대자들의 말만 믿고 오판하고, 공사중지 이후 고발까지 거쳐야 하는 4단계 과정을 다 무시하고 시정명령 절차를 무시한채 바로 경찰에 저를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밥퍼의 합법적인 허가를 위해 기부채납에 대해 협의를 제안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부채납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전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던 사안이며, 기부채납 방식에 대해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합의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법을 판단하기 전에 34년간 이어온 밥퍼의 정직한 사역에 대해 돌아보기 바라며, 왜 수많은 위정자들과 단체장들이, 그리고 그동안 모든 대선주자들이 밥퍼를 찾았는지 묻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장의 공개 사과와 관련 공무원의 문책이 있기 전까지 오 시장님과 면담은 안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건물은 11년전 세워져서 34년 밥퍼 역사 속에 오늘까지 사용된 건물이고 건축허가권자인 구청장님은 추워서 벌벌 떠는 어르신들과 더운 여름날 땡볕에서 식사를 기다리는 줄을 가까이에서 너무 오랜 세월 보며 한 사람이라도 더 식당에 들어와 인간답게 식사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로서 증축을 허락했는데, 왜 불법인지를 묻고 있으니 시유지 사용권자인 오시장님은 여기에 대답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밥퍼 측이 증축을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으니) 이 참에 시설을 아예 옮기라는 이야기도 많았다”며 “그간 밥퍼 재단에서 혐오감을 없에려 조경도 가꾸는 등 노력했는데 갑자기 건물이 들어서니 주민들이 놀래서 일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목사가 앞서 “밥퍼를 ‘혐오시설’이라며 제기한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관계자는 “박원순 전 시장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기록이 없고, 합의된 기존 건물이 아닌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되어 발생한 문제”라며 “저희는 관련 규정 법에 따라 진행할 뿐, 재단의 좋은 일들을 방해할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일정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