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차별금지법 찬반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박완주 의원)가 주최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지난 11월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모습. 왼쪽이 찬성측, 오른쪽이 반대측 패널들이다. ⓒ송경호 기자
지난 11월 2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찬반 토론회가 진행됐다. 찬성과 반대 한쪽만이 아니라 양측의 토론자들이 참여해 차별금지법을 두고 토론한, 전례 없는 토론회였다.

하지만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 진영은 반대 측으로 참여한 토론자들을 향해 일제히 ‘동성애·성전환자 혐오세력’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토론회 주최측에 대해 “성소수자 혐오에 판을 깔아 줬다”는 원색적 비난도 이어졌다.

이에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진평연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성명에서 “혐오 프레임으로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조차 막는 LGBT 독재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반대 의견을 낸 토론자들은 모두 ‘동성애 및 성전환에 대한 혐오 표현을 쏟아낸 혐오 세력’으로 낙인을 찍으며 토론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하였고, 대다수 언론들도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전자광고판에 게시한 것을 ‘혐오표현 광고’라고 주장하며 관리하는 구청 등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 등이 광고판 운영회사를 압박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견 광고를 일제히 중단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도 되기 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를 가진 반대 의견들, 특히 동성성행위와 성전환행위에 따라오는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며 반대하는 의견 표시들을 모두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표현, 혐오발언, 혐오광고 등으로 낙인찍어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의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 중의 하나인 동성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에 대하여 그 위험성, 폐해, 부작용 등을 근거로 해서, 양심, 이성, 신앙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부정 관념을 가지며 표현하는 것은 가치관의 표현행위이기에, 그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만일 국가가 다양한 가치관 중 어느 하나의 가치관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인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며 “찬성자이든 반대자이든 이성과 양심의 억압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에게 영향이 있는 법률안의 위험성과 폐해도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길원평 운영위원장(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윤성 연구실장(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이혜경 대표(서울사랑학부모연합), 이상원 원장(현대성윤리문화교육원), 조우경 대표(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제양규 중앙집행위원(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나혜정 대표(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이 참여한다. 다음은 성명 전문.

혐오 프레임으로 차별금지법 찬반토론조차 막는 LGBT 독재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11월 2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차별금지법 찬반토론회에서 찬성과 반대 토론자 각각 5명을 참여시킨 것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하며, 반대의견을 낸 토론자들은 모두 ‘동성애 및 성전환에 대한 혐오 표현을 쏟아낸 혐오 세력’으로 낙인을 찍으며 토론회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일제히 주장하였고, 대다수 언론들도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다. 또한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전자광고판에 게시한 것을 ‘혐오표현 광고’라고 주장하며 관리하는 구청 등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 등이 광고판 운영회사를 압박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견 광고를 일제히 중단하도록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세력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도 되기 전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를 가진 반대 의견들, 특히 동성성행위와 성전환행위에 따라오는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며 반대하는 의견 표시들을 모두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표현, 혐오발언, 혐오광고 등으로 낙인찍어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일련의 인권침해적 독재 행위는 한국 사회의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정당한 가치관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양심, 사상,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LGBT 독재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을,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표현으로 침해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침해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금지되어야 할 혐오 표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 중의 하나인 동성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에 대하여 그 위험성, 폐해, 부작용 등을 근거로 해서, 양심, 이성, 신앙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부정 관념을 가지며 표현하는 것은 가치관의 표현행위이기에, 그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관의 표현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다소간 불편하고 감정적으로 불쾌감을 경험하더라도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리를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하므로, 그 표현을 규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초인 “사상의 자유시장” 보장과 직결된다. 만일 국가가 다양한 가치관 중 어느 하나의 가치관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인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하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원리상 자명하다(헌재 95헌가16 판결 등).

차별금지법 제정세력, LGBT 독재세력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인권을 침해하는 모욕 내지 명예훼손이 아니라, 동성성행위와 성전환행위에 대해서 합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가진 일체의 부정 관념을 표시하는 것조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혐오표현으로 낙인찍고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이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언론과 국가기관을 움직이며, 국회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특정한 법률이 발의되었을 때 국민들이 그 법률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검증하려면 당연히 찬반토론이 보장되어야 하고, 찬성자이든 반대자이든 이성과 양심의 억압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에게 영향이 있는 법률안의 위험성과 폐해도 국민들에게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동성성행위와 성전환행위에 대하여 지지 내지 찬성만 해야 하고 반대와 부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전체주의적 독재적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이러한 독재적 주장을 언론들과 관공서들을 통해 구현하여,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사상, 양심, 신앙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박탈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세력들의 폭압적 활동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도 못하도록 막고, 반대의견 광고도 못하게 막는 LGBT 독재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사상, 양심,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반민주적 빈인권적 전체주의세력임이 분명하다,

이에 진정한 인권과 자유를 지키려는 수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변하여,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을 봉쇄하려는 LGBT 독재세력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동성애 및 성전환에 대한 독재가 실현되도록 만드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도 즉각 영구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진정한 인권과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유를 노략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 12. 7.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규탄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