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계획한 지 1년여 만에 개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했다. 사진은 김회재 의원이 지난 10월 6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서울지역 공청회에서 국회 상황을 전하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청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년 넘게 연기한 끝에 17일 열렸다. 그 사이 당 내에서는 이상민, 박주민, 귄인숙 의원 등이 주도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연달아 추가로 발의했다.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주관한 공청회에는 종교계 및 시민단체 500여 단체가 참여해 관심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차금법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의 의원으로서 당 안팎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신 행보를 이어 왔다. 인사말에서 김 의원은 “차금법이 정말 차별을 없애고 평등하도록 보호하는 법인지, 성소수자 보호의 명분 아래 더 많은 사람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없는지,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사를 전한 소강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는 “2016년도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미국의 약 7,000만 기독교인 가운데 100만 명만 반대 시위를 해도 그 같은 결정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결집을 촉구했다.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는 “차별금지법안이 미치는 불가피한 악영향이 크기에 한국교회는 이런 법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며 “나아가 한국교회로 인해 모든 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기독교 신앙인이자 입법자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안에 반대한다”며 “현재 차별을 최소화하려면 기존 개별적 차별금지법 21개를 보완하면 된다. 차금법은 동성애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자, 차별금지라는 잣대로 합리적 차별도 금지하는 전체주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진오 CBS 사장은 “언론보도준칙에 따라 성적지향 등을 반대하는 어떤 보도도 막혀 있다”며 “CBS는 차별금지법을 단연코 반대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헌법상 평등권 개념에도 반하는 법안

‘헌법적 가치로 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발제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성전환수술 없이도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이 등장할 수 있다. 차별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지향의 정의가 애매하고 차별행위로 규정된 괴롭힘의 규정도 광범위하며 피해자의 주관적 주장을 법적 제재의 근거를 삼을 수 있다”며 “인권위의 권한도 매우 강화시켜 인권 사법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 있었는가’를 주제로 발제한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권 개념에도 반하는 법안”이라며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그야말로 국민의 생활 영역 전부를 규율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사상·정치적 논의가 이뤄져 진리에 이르러야 할 교육영역이 차별영역에 포함된 것은, 동성애 반대에 대한 교육도 암묵적으로 반대하면서 사상 자유시장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발제하고, 김지연 교수(영남신대), 김일수 교수(고려대 법대),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전원), 전광식 교수(전 고신대 총장),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김명준 상무(글로벌리서치)가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