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고, 사랑하며, 선행 격려하는 일 있어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선밸리에 위치한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존 맥아더 목사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성경적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했다.
지난 10월 31일 온라인에 공개된 팟캐스트 ‘그레이스 투 유’(Grace to You)의 에피소드에서 맥아더 목사는 “줌(Zoom)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TV를 보고 있다. (온라인 예배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함께 하고,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고 동행하는 일’을 충족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맥아더 목사는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정의는 아주 명확하다. 그들은 한 주의 첫날 함께 모였다. 그들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 이는 친교였고, 주님과의 만찬에서 떡을 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회는 ‘서로 함께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도들이 서로의 영적 은사를 상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이는 심지어 기능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교회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기도할 때,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교회다”라고 했다.
맥아더 목사는 교회의 개념을 ‘파라처치’(Parachurch)와 비교하며, 이를 교회를 돕는 사역으로 보았다. ‘그레이스 투 유’와 같은 팟캐스트를 파라처치의 한 예로 들면서, 이러한 것들이 회중예배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작년, 미국 교회들 대다수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정부의 페쇄 조치 때문에 대면 예배를 중단했다. 이 기간 성도들은 대부분 줌이나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생방송 예배로 이동했다.
그러나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맥아더 목사와 성도들은 현장 예배 중단을 거부하고 행정 당국의 명령을 어겨 논란이 된 바 있다. 맥아더 목사가 지난 8월 설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작년 겨울 이 교회 교인들 사이에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지방 당국과 수 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 끝에,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는 결국 LA카운티와 캘리포니아와 합의에 이르렀고, 행정 당국은 교회에 80만 달러의 소송비를 지불했다.
LA카운티 대표는 “미 대법원이 예배당에는 일부 공중 보건 안전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소송에 대한 합의는 책임감 있고 적절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LA카운티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우리는 성도들과 전체 지역사회를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준 신앙 공동체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