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설비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교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적법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하여야 한다.
③ 대안교육기관은 안전, 방음, 환기, 채광, 소방, 배수, 위생 등에 있어 교수‧학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 및 별표1, 제3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동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생정원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
가.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나.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3. 개설연월일
4. 교사와 교지를 소유한 경우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②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이란 법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에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한 시설 등으로서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별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신청기한 등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의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폐쇄 신고) ①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법 제8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재학생의 학습권 보호방안 등을 기재한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명부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교육감(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명하는 부교육감)
2.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관련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대안교육 관련 단체 또는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대안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취학 의무의 유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학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따른다.

제9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설치 현황과 교원 및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업료‧입학금 및 운영지원비 외의 학부모 부담 경비
2. 방과후 교육활동
3. 학교급식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거나 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2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50 내지 100분의 90
④ 학생이나 지역사회 인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⑤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11조(수업료 등의 반환)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원의 자격 요건) 법 제17조에 따른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 자격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4. 그 외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제2조제1항 관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비고
1. 총학생정원은 각 학교급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학교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별표 2]
수업료 등 반환기준(제12조 관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비고
1. "수업료 등의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업료 등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교육시간"이란 수업료 등의 징수기간 중의 총교육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의안 소관 부서명>

교육기회보장과
연락처
044-203-6520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