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침묵하면 당론 채택 우려”
조영길 변호사 “법 통과 국가들, 복음 양심 표현 차별”
“동성애 에이즈 감염 높다”는 사실 알리면, 처벌 가능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주요 참석자들 기념촬영 모습. ⓒ전남성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전남지역 시민 공청회가 9일 오후 7시 30분 우리목포교회(담임 이정태 목사)에서 열렸다.

전남교회총연합(전교총, 대표회장 송재선 목사)과 전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이명운 목사)가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박성일 목사(전남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봉우 목사(전교총 부회장)의 기도로 시작했다.

전교총 대표회장 송재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법”이라며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발의한 장혜영·박주민 의원과 제정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전남 지역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김회재 의원님과 상의하여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리기 위해 광역시도별 종교·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시민공청회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전남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등에서 지역성시화운동본부와 지역기독교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시민 공청회 결과를 여야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하여,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정파와 종파, 이념을 초월해 오직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순수하게 법안을 반대하고 철회하는 데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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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전남성시화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 사랑의교회 장로)이 국회 상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속으로만 반대하고 침묵한다”며 “그래서 자칫 통과될 수 있겠다 싶어, 민주당 내에서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교계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쟁점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야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반대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이 문제”라며 “성별정체성은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 동성결혼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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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전남성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와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가 발표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동성결혼을 인정한 나라들의 교권을 잡은 자들이 ‘평등’, ‘차별금지’, ‘성소수자 인권보호‘ 등 이 법의 겉모습만 보고 제정에 찬성해, 결과적으로 교회들은 복음양심 표현자들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교회들은 텅텅 비게 되었고, 창조질서를 훼손하고 음행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퀴어신학에 찬성한 영국의 성공회와 감리교, 독일 루터교, 미국의 장로교 등을 비판했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성전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자란 세대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고,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고 반대하면 ‘괴롭힘’ 조항이 있어 차별로 간주해 오히려 처벌을 받는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이는 곧 집단 배교와 제2의 신사참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 법은 차별구제를 내걸고 동성애 및 성별전환 반대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의 이행강제금, 제보자 등에게 불이익을 이유로 형사처벌 등 국민의 신앙과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이은주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젠더를 인정하는 포괄적 성교육 결과 청소년들의 성정체성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여성”이라며 “해군 출신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 미국 팰론 팍스 선수가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해, 상대방의 두개골을 파손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는 “2020년 3월에는 미국 위스콘신주 한 고등학교에서 성중립 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성중립 화장실이 폐쇄됐다”며 ‘성별정체성’에 제3의 성을 포함시킬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개인, 사회, 국가를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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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전남성시화
‘자유발언’은 최보길 교수(전남대 약학과 명예교수)와 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이 나섰다.

최 교수는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동성애 성행위로 인한 AIDS(에이즈) 감염율이 일반 감염자보다 높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소개했다”며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차별금지사유에 ‘종교’가 포함되어 있어, 이단사이비의 교리를 비판할 경우 ‘이단사이비 교리 신봉자 비판’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니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혁제 도의원은 “전남도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전국 최초로) ‘남자와 여자로 하는 양성평등’을 분명히 명시한 교육인권조례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만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8개 항의 공동 입장문을 채택했다. 입장문에는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하며,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며 “다만 인간의 행위인 동성성행위와 성별전환 행위를 성경과 양심에 기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행위 및 성전환 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법 위반자로 몰아 이들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전남성시화운동본부는 전남 22개 시군 주요 교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다음은 공동 입장문 전문.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전남지역 종교·시민사회 입장문

전남 22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의 연합체인 전남교회총연합회와 전남 22개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의 연합체인 전남성시화운동부를 비롯한 전남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 발의된 4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종교·시민사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다.

1.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오히려 동성 성행위 및 성전환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법 위반자로 몰아 이들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2. 우리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다만 인간의 행위인 동성성행위와 성별전환 행위를 성경과 양심에 기해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하는 것이다.

3. 동성 성행위 및 성별변경 행위를 법으로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 하고 나아가 동성성행위 및 성별변경 반대의견 표시를 동성애자와 성별 변경자에 대한 차별로 몰아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반대한다.

4. 우리는 이미 20여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기에 반대한다.

5.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기업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별금지사유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주목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줄 것을 요구한다.

6. 우리는 차별금지사유에서 동성성행위를 옹호하며 이를 반대를 못하게 하는 ‘성적지향’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헌법 36조에 1의 ‘혼인은 양성에 기초’하는 것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인정하여 성별전환행위를 옹호하며 이를 반대를 못하게 하는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7. 차별구제를 내걸고 동성애 및 성별전환 반대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제보자 등 불이익을 아유로 형사처벌 등 국민의 신앙,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8.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전남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송기섭 목사 외 22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3,400교회 목회자와 성도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 외 22개 시군 성시화운동본부
전남지역 시민공청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