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장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가 공개됐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정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날 온라인 회의에서 ‘조직적 박해: 북한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기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직 보안 관료를 포함한 여러 탈북자들의 진술에 기초해, 북한 내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와 북한 노동당 및 정부 기관의 종교인 박해 활동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가 부정된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북한 내에서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권 탄압은 생각과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실행할 정부의 의무 방치를 넘어선다”고 했다.

또 “북한 정부가 단순히 주민들의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탄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북한 정부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종교적 신앙을 완전히 침해한다”고 했다.

특히 북한 노동당의 이른 바 ‘10대 원칙’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이 10대 원칙은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의미한다.

보고서를 발표한 프레드릭 데이비 USCIRF 위원은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 정부는 전 세계에서 최악의 종교 탄압을 자행한다. 북한에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종교 또는 신념, 신도 규합으로 기소한 사례 68건을 찾아냈다. 이 결과는 위원회가 2020~2021년 탈북자를 상대로 실시한 조사를 통해 나왔다. 이 가운데 43건은 무속 신앙, 24건은 기독교, 1건은 천도교 관련이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비밀 경찰 조직인 국가보위성(MSS)은 기독교인들, 일반 경찰인 인민보안성(MPS) 조직은 무속인들을 맡아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민간단체로 북한 내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코리아퓨쳐(Korea Future) 유수연 공동디렉터는 이날 “다수의 북한 고위급 간부들이 무속인을 찾아 단속을 눈감아 주는 경우도 있었다. 2018년에 무속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고 했다.

그녀는 전직 보안 관료의 진술을 인용해 “중국보다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한다는 다수의 증언들이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서 종교적 박해가 왜 발생하는지 말해준다. 종교단체 파괴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북한 지도부를 지탱하는 이념을 수호하는 핵심적 요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를 포함해 2001년부터 매년 미 국무부에 의해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