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은 아이오와대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회원과 리더를 모집한 기독교 동아리를 차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아이오와대 기독교 학생 단체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와 그 졸업생 모임은 동아리 등록 해제 당시 학교 측에 의해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제8순회항소법원 판사 3명은 만장일치로 IVF의 손을 들어줬다.

순회판사 조나단 A. 코베스는 패널 의견에서 “관점 차별에 대해 더 선명한 예를 찾기가 어려웠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코페스 판사는 “기본적으로 아이오와대학의 일부(등록된 동아리)는 리더와 회원을 선발하는데 차별을 둘 수 있지만, 대부분 종교인으로 구성된 다른 동아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대학이 차별 없는 캠퍼스를 진심으로 원했다면 ‘올커머스’ 정책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IVF의 법적 대리를 맡은 베켓법률회사의 수석 변호사인 다니엘 블룸버그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성명에서 “학교는 자유로운 질문과 열린 사고의 장소여야 하지만, 이곳 학교 담당자들은 선호하지 않는 의견은 처벌하고 선호하는 의견만 장려하면서 세금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소식은 그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고, 전국의 학교 관계자들이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대학들이 캠퍼스 내 종교 활동에 관해 차별이 아닌 합의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