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을 장려, 가정‧윤리 해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에 대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여 소수의 특권을 위하여 다수의 기본권(양심의 표현)을 역차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28일 논평에서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은 그동안 1년 동안 기독교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해 온 반대 요청을 물리치고 동성애 및 동성혼을 허용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실제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내놓은 것은 8년 만”이라고 했다.

이어 “발의된 평등법은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구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자들의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며 “우리 헌법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되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새롭게 만들 이유는 없다”

또 “서구적인 인권이념과 논리를 기반으로 한 평등법은 전통적인 한국사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과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악법인 평등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평등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여 소수의 특권을 위하여 다수의 기본권(양심의 표현)을 역차별한다.
평등법은 동성애, 동성혼을 장려하여 가정을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사회와 윤리를 해체한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은 그동안 1년동안 기독교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해온 반대 요청을 물리치고 동성애 및 동성혼을 허용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실제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내놓은 것은 8년 만이다.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1년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179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5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 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리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요건을 채운 가운데 14년만에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고자 하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종전 인권위 안에 있던 4개 영역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종전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이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으로 한정했던 적용 범위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당 법률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21가지를 제시했다.

발의된 평등법은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구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자들의 평등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우리 헌법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되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새롭게 만들 이유는 없다.

서구적인 인권이념과 논리를 기반으로 한 평등법은 전통적인 한국사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모든 국민과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악법인 평등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샬롬나비 행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면서 평등법을 즉시 폐기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이 법안의 문제점은 차별금지 조항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차별금지라는 독소조항을 넣은 것에 있다.
이 법안에서 명기하고 있는 차별금지조항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 같이 사회구성원이 윤리와 도덕에 입각하여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법안의 문제점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반대하는 다수의 표현·양심·종교·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것은 역차별을 낳게 되는 것이다.

2. 우리 헌법이 이미 보편적인 차별금지 사항들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니,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조항은 불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우리 헌법은 평등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이다. 이미 우리 헌법은 차별(성별, 직업, 나이, 출신, 학력, 국적, 장애 등)을 금지하고 평등을 중시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16일에 이상민을 포함하여 24인이 제3조(용어의 정의)에서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 이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까지 모호하게 거론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에 부딪혀온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므로 성소수자를 위한 평등법은 평등을 규정한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형사고발조항이 없다고하나 징벌적 민사상 손해배상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 설교, 강연, 캠페인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평등법은 획일적 평등을 강요해 종교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 성별 차이를 부정한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은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과는 달리 “형사고발조항이 없다,”“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활동은 종교의 자유로 규제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나 법안으로 제정되면 실제 적용의 경우는 입안의 의도와는 다르게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이 없는대신 징벌적 민사상 손해배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고소와 고발이 있게되어 목회자의 설교는 위축되고 시민단체의 반동성애 캠페인, 교수들의 동성애 반대 강의는 크게 위축을 받기에 이른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성당, 사찰, 교회 내에서 교리에 따라 설교하는 것조차 수십억, 수백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동성애 및 성별전환에 대한 양심적, 신앙적, 학문적 반대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할 것이다.

4. 실증법은 무차별 입법주의에 입각할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에 맞추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해야 한다.
이 법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어떤 사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을 뺀다는 건 오히려 입법적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이상민 의원은 성 지향성과 성 정체성도 차별 조항에서 넣어야 한다는 무차별적 평등주의 사고에 빠져 있다. 그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동성끼리의 성적 교섭은 자연질서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 실증법이라고 하드라도 자연법에 어긋날 때 인권 침해로 간주되는 것이다. 양심에 입각한 독재 투쟁이나 대북전단금지법 등은 실증법에 어긋나나 이러한 행위가 윤리와 도덕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사회에서는 반체제인사들이 양심수로 간주되고 저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가 인권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5. 이 법은 욕야카르타 원칙처럼 UN 인권선언문을 교묘하게 뒤집고 독소조항인 “사회적 성”과 “젠더 정체성”을 뒷부분에 교묘하게 삽입한 악법이다.
평등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NGO 단체가 주장하는 욕야카르타 원칙을 마치 UN 인권선언문처럼 오해하게 하여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해야 하는 것처럼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욕야카르타 원칙은 UN 인권선언문을 교묘하게 뒤집고 독소조항인 “사회적 성”과 “젠더 정체성”을 뒷부분에 교묘하게 삽입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정과 윤리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을 가진 악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잘못된 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욕야카르타 원칙을 실현하려는 평등법은 폐기되어 마땅한 악법이다.

6. 평등법은 동성혼을 장려하여 가정을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윤리와 사회를 해체하게 하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평등법 주장은 전통적으로 남녀가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제3의 성과 젠더 문제를 정당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은 주로 “성별”이란 단어가 28회 지속적으로 언급된 것을 중시할 때, 사회적 성과 동성애를 지지하고 젠더 정체성을 교묘하게 숨기고 전체 국민의 도덕과 윤리의 근본을 뒤흔들고 소수자의 “사회적 성” 개념을 두둔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려는 발상이다. 더구나 평등법에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이란 윤리적 조항을 삽입한 것은 양성 질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배되며, 동성혼을 장려하여 가정을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윤리와 사회를 해체하게 할 것이다.

7. 이 법안은 기독교 선교 및 목사 설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사회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해체하게 될 악법이다.
평등법의 행태는 이미 우리 헌법에 있는 차별금지법(성별, 직업, 나이, 출신, 학력, 국적, 장애 등)에 독소조항인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이란 독소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이미 우리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선교 및 목사 설교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해체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비장애인에 역차별을 조장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악법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본적인 권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은 동성애 젠더 독재법이요, 성해체 젠더 악법이요, 동성애 반인권법이요. 양성파괴 가정해체법이요, 반신적 동성애법이요, 반기독교 종교탄압법이요, 반자유민주 인권독재법이다.

8.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 무시한 불평등한 법안을 발의, 졸속 입법하려는 국회의원들은 법안 제정에 앞서서 사회적 협치를 먼저 이루라.
왜 국회의원 24명은 대다수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여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전국민이 신음하고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이 시기에 평등법을 발의하여 국민을 실망시키는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결국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게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거의 대부분 한국교회와 소속단체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여러 방식으로 요청했는데도, 국민의 목소리는 완전 무시하고 이와 같은 심각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제 이 법안이 대한민국의 법이 되지 않도록 각계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9. 성소수자의 진정한 행복 추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니라 저들이 탈동성애하도록 도와서 진정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차별금지 사유에 관하여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성소수자에 관해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제정은 저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들로 특별신분을 누리게 하고 이들에 대한 양심적인 비판가들에게 징벌적 배상을 물리게 함으로써 역차별을 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화감과 차별을 만들게 된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하도록 하여 이들이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10. 한국교회는 평등으로 포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신앙의 결단으로 기도하여 싸워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제 기도하면서 엘리야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피 흘리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년 8월 24일 - 1833년 7월 29일)는 18세기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이끈 정치인이자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델이었다. 교회사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로버트 레이크스(주일학교 창설자)와 존 벤(John Venn)과 더불어 18세기 영국 성공회 복음주의자 중 한 사람으로 노예제도 반대운동의 기수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추앙받는다.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단합하여 동성애 법안을 통과를 막아내어야 한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동성애 법안 통과란 전 세계적인 문화적 현상이기에 어쩔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는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일부 그룹의 비겁함과 타협의 시대적 중독증에서 깨어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미래 세대 자녀들의 앞날이 밝아질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지킨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2021년 6월 2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