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예고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 규탄
▲전북100인목회자모임, 전북기독언론협회, 진평연 전북지부, 전북학부모연대, 정교모 전북지부가 27일 오후 1시 30분 CTS 전북방송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예고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에 대해 전북 지역 목회자·교수 및 시민단체들이 “동성애·성전환 문화혁명의 독약이 탑재된 법안”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전북100인목회자모임, 전북기독언론협회, 진평연 전북지부, 전북학부모연대, 정교모 전북지부는 27일 오후 1시 30분 CTS 전북방송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2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평등법을 이달 말쯤이나 5월 초에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의원의 평등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다”며 “주목할 점은 ‘문화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다. ‘동성애성전환’이 ‘문화 차별금지’와 결합하게 되면 사회 저변에 깔린 문화가 전면 바뀌게 되고, 사회 구조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지켜보는 연극, 영화, 뮤지컬, 가요, 애니메이션, 소설 등의 대중문화가 국민들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건전한 윤리의식과 양심을 무장해제시키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미화하고 권장하는 수단이 된다”며 “결국, 문화 권력자인 국가가 평등법을 통해 악한 문화를 사회 전반에 공급시키게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지난 수 년간 동성애 코드가 국내 공연계를 점령해왔다. 연극계 남자배우들 사이에서는 동성과 입을 맞추거나 여장을 하지 않으면 작품을 못할 정도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4년에 동성애는 청소년유해매체 시행기준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동성애를 미화하는 웹툰과 웹소설 등이 넘쳐나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성적 타락과 중독의 왜곡된 성문화를 사회에 만연하게 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동성애·성전환 문화혁명의 독약이 탑재된 평등법안 발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명 발표에 앞선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언론회 신영철 자문위원이 ‘전북학생인권조례폐지 및 전주시 외국인주민과 유학생 및 다문화가족지원 일부개정 조례 문제점’을 주제로 강의를 전했다.

세미나에서는 전북기독언론협회 사무총장 임채영 목사의 사회로 CTS전북방송 운영이사 최근희 목사, CTS호남본부장 김영만 장로,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전북지부장 이국행 교수, 하기목 회장 최운산 목사, 전북장로교회연합회 상임부회장 김남기 장로, 오식도외국인지원센터 대표 김경태 목사, 세계주만보기목회자기도훈련원 회장 배건식 목사, 전북학부모연대 김기화 대표, 진평연 전북지부 공동대표 이진성 목사 등이 발언 및 순서를 맡았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 전문.

전북학생인권조례폐지
▲세미나에서는 한국교회언론회 신영철 자문위원이 ‘전북학생인권조례폐지 및 전주시 외국인주민과 유학생 및 다문화가족지원 일부개정 조례 문제점’을 주제로 강의를 전했다. ⓒ송경호 기자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전북100인목회자모임과 전북기독언론협회,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전북지부, 전북학부모연대, 진평연 전북지부는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22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이달 말쯤이나 5월 초에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평등법 발으로 인해 대한민국과 청소년들에게 발생할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다.

이 의원의 평등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다.문제는 발의된 평등법을 주목할 점은 ‘문화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이다.

무엇보다 ‘동성애성전환’이 ‘문화 차별금지’와 결합하게 되면 사회 저변에 깔린 문화가 전면 바뀌게 되고, 사회 구조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일생생활에서 지켜보는 연극, 영화, 뮤지컬, 가요, 애니메이션, 소설 등의 대중문화가 국민들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건전한 윤리의식과 양심을 무장해제 시키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미화하고 권장하는 수단이 된다.

결국, 문화 권력자인 국가가 평등법을 통해 악한 문화를 사회 전반에 공급시키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러한 병폐적인 성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동성애·성전환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동성애의 유해성과 성전환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선한 문화 공급자들은 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

지난 수년간 동성애 코드가 국내 공연계를 점령해왔다. 연극계 남자배우들 사이에서는 동성과 입을 맞추거나 여장을 하지 않으면 작품을 못할 정도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소재들은 성 개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04년에 동성애는 청소년유해매체 시행기준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동성애를 미화하는 웹툰과 웹소설 등이 넘쳐나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 사회의 문화 자정 능력은 급속히 상실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문화 차별금지를 탑재한 평등법이 제정이 되면 공권력에 의한 문화 탄압이 현실화 되고 말 것이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성적 타락과 중독의 왜곡된 성문화를 사회에 만연하게 하는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공동선의 추구, 성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가 담긴 건강한 문화에 대한 억압이 합법화된 문화 독재국으로 가는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동성애·성전환 문화혁명의 독약이 탑재된 평등법안 발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문화소비자로서 우리 국민들은 퇴폐적 성문화를 합법적으로 공급하려는 문화 권력자의 횡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 건전한 국민들의 여망을 버리고, 이상민의원의 평등법안을 끝내 발의하면,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1.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청원을 진행할 것이다.

2. 이상민의원의 평등법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앞으로의 선거에서 건전한 대다수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3. 이상민의원의 평등법에 동참하도록 조장·방조한 정당 역시 앞으로의 선거에서 건전한 대다수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2021년 4월 27일

전북100인목회자모임, 전북기독언론협회, 진평연 전북지부, 전북학부모연대, 정교모 전북지부

공동회장 김인수 목사, 이병진 목사, 이국행 교수
대표 임채영 목사 김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