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2019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북한편이 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최근에야 공개됐다. 본지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침해 실상이 담긴 해당 보고서 원문을 주제별로 공개한다.

독립 언론 존재 않아, 북한 기자들 취재의 자유 없어

정치 엘리트 제외 외국 방송 청취 금지, 위반시 처벌
모든 스마트폰 감시 프로그램 설치, 웹 방문 기록
남한 동영상 콘텐츠 시청 및 배포로 노동 처형 급증


스마트폰 감시, 통제
▲ⓒpixabay

제 2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표현 및 언론의 자유

헌법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심문을 받거나 체포 당한 이들의 사례가 많았다. 북한 정부는 호주인 알렉 시글리가 해외 매체에 글을 올려 “반공화국 모략선전행위”를 했다며 지난 6월 그를 구금한 뒤 차후에 추방하였다. ‘북한의 조직지도부: 북한 인권 거부의 통제탑’이라는 제목의 9월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위원회는 모든 북한 주민은 반드시 당국의 감시를 받는 정치 모임 및 정기적 생활총화에 참가해 김씨 일가에 대해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며 열성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강제노동, 북한 내 타지역으로 추방, 구금, 식량 및 치료 제공 거부 등을 비롯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매체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했다. 독립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기자들은 기사를 취재할 자유가 없으며 자유롭게 보도할 수 없다. 정부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통해 인쇄매체, 방송매체, 책 출판, 온라인 매체를 철저하게 통제했다. 선전선동부 내에서 출판방송부가 TV, 신문, 라디오에서 사용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모든 매체의 콘텐츠를 통제한다. 북한 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방송이나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노동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복수의 법 위반시 최대 5년간 수감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인의 방북을 주의 깊게 관리했고 외국 언론인을 추방시키거나 입국을 금지했다. 외국 정상의 방문 시 당국은 외국 기자단이 공식 방문단을 수행하고 기사를 송출하도록 허가했다. 어떤 경우라도 당국은 엄격히 기자들을 감시하였다. 정부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관리들이나 거리의 주민들에게 말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검열 혹은 컨텐츠 제한: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었고, 공식적인 노선에서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정치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 방송의 청취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라디오 및 TV 수신기는 개조하지 않는 이상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해외에서 들어온 라디오도 이를 위해 개조했다. 엘리트 주민들과 호텔 등의 외국인용 시설들은 위성으로 외국 TV 방송을 수신했다. 북한 정부는 해외 라디오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다. 그러나 북한인권위원회의 지난 12월 보고서 ‘디지털 참호: 북한의 정보 반격’에 따르면 최근에는 외국 방송사 송신기가 확산되어 당국의 전파 차단 노력을 압도할 정도라고 한다. 관리들은 외국 TV 방송을 시청하거나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주민을 수감하고 처벌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관영 방송 이외의 방송이 수신가능한 라디오나 TV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했다.

국가안보: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이 정부나 김정은 비판을 비롯한 반공화국 범죄로 처형되는 등 구금 및 처벌 받는 사례가 있다고 전해진다.

인터넷 자유

인터넷 사용은 고위 관리 및 특별히 선별된 대학생 등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하여 허용되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지난 12월 보고서 ‘디지털 참호: 북한의 정보 반격’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완전히 감시하고 있고 북한의 인터넷 게이트 키퍼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콤퓨터중심은 수용가능한 정보로 간주되는 정보에 한해서만 접근을 부여했고, 직원들이 사용자의 스크린을 상시적으로 감시했다.

북한에는 영재학교, 선별된 연구소, 대학, 공장 및 소수의 개인 등 평양을 중심으로 점차 많은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고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는 “인트라넷”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부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 내부용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부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간혹 정부 직원들은 엄격한 감시하에 제한적으로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다. 북한의 이동통신망은 3G를 지원하지만 대부분 사용자의 데이터 접근은 관보처럼 북한 인트라넷을 통해 국가가 허락한 소수의 기능으로 국한되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방문한 모든 웹사이트를 기록하고 무작위로 삭제 불가능한 스크린샷을 찍는다고 보고했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행사

북한 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했고 예술작품도 통제했다. 교육과정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는 학술 여행을 크게 제한했다. 연극, 영화, 오페라, 아동 공연 및 서적의 주요 기능은 김씨 일가의 우상화 작업과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 및 NGO 관계자들은 매스게임으로 인해 다수의 청소년들이 동원돼 의료진이 부재한 상황에서 부상과 탈진이 위험이 높은 가운데 장시간 집단 체조와 춤을 연습해야 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대중매체, 학교, 노동자 및 주민 단체 등을 통하여 사상적 교화를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사상적 교화의 일환으로 단체행진, 군중대회, 무대공연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고, 수십만 명의 군중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 정부는 주민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외국 영화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은 징역형 혹은 사형에 처해진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통일연구원의 2018년도 백서에서 탈북자들은 남한 영화를 시청하거나 남한 음악을 듣다가 걸린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당국의 선포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증언하였다. 2017 년도 통일연구원 백서는 남한의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배포해서 처형된 사람의 수가 지난 몇 년간 증가했고 노동 교화형에 처해진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에 파일 워터마킹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디어 파일이 공유될 때마다 파일명 끝에 사용자 또는 기기 고유의 정보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터미디어는 2015년에 실시한 탈북자 면담을 기초로 탈북자 가운데 많게는 29퍼센트가 북한에 있을 때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으며 면담한 탈북자의 약 92퍼센트가 북한에서 외국 DVD를 시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디지털 참호: 북한의 정보 반격’에서 북한 젊은이들은 외국 라디오 방송보다는 외국 디지털 동영상 컨텐츠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북한 정부는 남한의 대중문화, 특히 TV 드라마의 반입을 막는 노력을 기울였다. 언론 보도 및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외국 영화를 금지하기 위하여 경찰은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 인터미디어에 의하면, 정부는 모든 국내용 휴대폰에 ‘서명 시스템’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 기반 검열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이 시스템은 휴대폰에서 외국 미디어를 보는 기능을 차단한다. 불법 미디어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 휴대폰은 무작위로 검사되며, ‘트레이스뷰어’라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기기 사용 이력이 조회, 추출된다. NW 뉴스의 10월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외부 정보의 유입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 특별 공안부대를 창설했다고 한다.


감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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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북한 정부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

북한 헌법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공공 집회를 지속적으로 금지했다.

결사의 자유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북한 정부가 설립한 단체들을 제외하고 알려진 조직은 없었다. 직업관련 협회는 주로 협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존재한다.

C. 종교의 자유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참조 https://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D. 이동의 자유

북한 법률은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국내 이동: 북한 정부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무는 자들의 국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여행 규정을 위반하는 이는 경고나 벌금 혹은 강제노동에 처해졌다. 극소수의 엘리트 및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주민들만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모든 도시의 주요 출입 도로에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9년도 통일연구원 백서는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뇌물 수수가 확산됨에 따라 거주하는 지방 내에서 개인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워졌다고 보고했다. 허가증없이 여행하다 적발되면 뇌물을 주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식량 사정, 주택, 보건 및 일반 주거 환경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한 평양에서의 거주, 심지어는 진입 허가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 관리들은 평양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검문소들을 목격했다고 한다.

해외여행: 북한 정부는 해외여행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정부 관리,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 예술가, 체육인, 학자, 근로자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 비자를 발급한다. 일부 주민들에게는 친척 방문이나 단기 취업기회 또는 소규모 교역을 위한 단기출국서류가 매우 제한적으로 발급된다.

북한 정부는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당해 연도에 국경 지역의 보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허가증 없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주민의 수가 대폭 제한되었다.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국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순찰 및 감시는 물론 뇌물을 받고 월경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국경경비대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법률은 망명과 망명기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 국에 망명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어린이 포함)는 5년 이상의 “노동 교화”에 처해진다. 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망명 신청자는 무기징역과 강제노동, 재산몰수, 혹은 사형 등에 처해진다. 2018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대부분은 함경북도 전거리 교화소나 평안남도 개천 교화소에 수용된다고 한다.

강제로 본국에 송환된 다수의 탈북 시도자들은 혹독한 조건 하에 수감된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이 한국에 재정착한 주민 등 외국인과 많은 접촉을 한 주민들이 특히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라고 한다.

김정은이 탈북자들의 재입북을 독려할 목적으로 북한 내 가족들을 상대로 압박을 가할 것을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는 2018년 5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탈북자들은 북한 관리의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 내 가족들이 자신들에게 접촉해 재입북을 종용했다고 보고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자 수는 2017년에서 2018년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였으며, 11월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2019년 탈북자 수도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다.

탈북자들의 과거 증언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주민(단지 몇 개월의 강제노동형 혹은 단순 경고만 받음)과 “정치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국경을 넘는 주민(때때로 보다 가혹한 처벌에 처해짐)을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교단체들과 접촉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북한의 법률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 교화”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이주: 북한 정부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 국내 강제이주를 단행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북한 정부는 강제로 수만 명의 평양 주민을 지방으로 이주시켰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이러한 이주 정책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고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사상이 의심되는 주민들도 강제이주의 대상이 되었다.

E. 국내 유민

해당사항 없음.

F. 난민보호

북한 정부는 국내 유민, 탈북자, 강제송환 탈북자,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기타 우려 대상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또는 기타 인도주의 단체에 협조한 바 없다.

망명에 대한 접근성: 북한 법률은 망명자 혹은 난민 지위의 부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 정부는 난민 혹은 망명자 지위를 부여한 바 없다. 또한 난민이나 망명자를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은 알려진 바 없으며, 북한은 국제 난민 포럼 등에 참가하지 않는다.

G. 무국적자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