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튜버들, 설교 영상 무단 짜깁기 및 사용해
설교 내용뿐 아니라, 영상 자체도 ‘저작권’ 인식을
단 몇 초라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

설교 유튜브 저작권 알고리즘
▲3월 8일 오후 4시 현재 유튜브에서 ‘설교’를 검색한 결과물. ⓒ유튜브
2020년 초부터 1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속 기독교 콘텐츠들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많은 이들이 찾는 유튜브(YouTube)에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 양 유포하는 이들도 일부 존재하는 실정이다.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엄격한 편이다. 각 채널 콘텐츠 클릭 숫자만큼 그 채널 크리에이터(creator)에 수익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원 저작자 채널에서의 신고도 활발한 편이고, 음원의 경우 자동 감지해 차단 조치하고 있다.

유튜브는 ‘저작권’에 대해 “물리적인 매체에 고정된 원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자동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을 사용할 독점 권한을 보유하고, 보통 저작권 소유자만이 타인의 해당 저작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아이디어, 사실, 절차 등에는 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려면, 저작물이 ‘창의적’이어야 하고 실재하는 매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름 및 제목은 그 자체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 적용을 받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TV 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작품 △음원 및 음악작품 △강연, 기사, 도서, 음악작품 등의 저술 작품 △그림, 포스터, 광고 등의 시각 작품 △비디오 게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극, 뮤지컬 등의 극 작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설교도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의 매체에 고정돼 있고 목회자가 손수 작성한 원고를 이야기하므로, ‘강연’에 준해 저작권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유에서인지, 일부에서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유튜브 측은 “저작권 소유 분쟁을 중재할 수 없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 게시 중단 신고서가 접수되면 법에 따라 게시 중단이 요청된 콘텐츠를 삭제하며, 유효한 반론 통지가 접수되면 삭제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이를 전달한다”며 “그 후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관련된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므로 교회 차원에서 저작권 대응 조치에 적극 나설 경우 유튜브 측에서 대응 조치를 실시할 수 있지만, 그보다 설교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교 성경 의자 장의자 예배당 본당 교회 빈자리
▲한 교회 예배당 모습. ⓒ이대웅 기자
특히 무단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설교 내용 중 특정 부분만을 잘라내 게시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부분들을 여럿 짜깁기해 이어붙이는 사례도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원래 설교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메시지가 생겨날 수도 있고,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온 시청자들이 짜깁기한 설교를 듣고 원래 설교자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유튜브 측은 “단 몇 초일지라도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하면, 동영상에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거나 저작권 소유자에 의해 게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설교 무단 사용’은 주로 은퇴하거나고인이 된 유명 목회자들, 외부 집회 설교 등 ‘원 저작자’가 일일이 대응하기 힘든 경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설교뿐 아니라 연예인이나 목회자 등 유명 기독교인들의 간증이나 회심 이야기, 주요 보도들을 ‘소개’하는 형태의 일부 유튜브 채널들 역시, 의도는 좋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왜곡의 가능성이 없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유튜브는 ‘섬네일(thumbnail, 화면에 나타나는 첫 이미지, 축소판·견본- 편집자 주) 전쟁’이라 할 만큼, 자극적인 사진이나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3남인 가수 이승윤 씨의 jtbc 음악 오디션 <싱어게인> 우승으로 화제가 됐던 이재철 목사(100주년기념교회 전 목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승윤 씨가 화제를 모으면서 이재철 목사가 그의 아버지라는 점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이슈가 된 이후, 유튜브에는 ‘클릭’을 노린 관련 콘텐츠들이 급증했다.

“이재철 목사 완전정복”,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같은 제목은 얌전한 편이다. 이들 중에는 “이승윤의 비밀 재산”, “부모님의 이혼 이유”처럼 클릭만을 노린 악의적 가짜뉴스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튜브 검색창에는 ‘이재철 목사’ 검색시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가장 먼저 ‘연관검색어’로 완성되고 있다.

이재철 목사 외에도 조용기 목사, 故 옥한흠 목사 등의 설교나 강연 내용들이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저작권과 관련해 목회자들의 설교나 논문 표절에 대한 문제가 주로 제기됐지만, 인터넷과 영상매체,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콘텐츠를 정직하고 창작하고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며 “부적절한 게시물의 경우 적극 신고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