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29일 공포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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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들은 효력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에 나서는 등 반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통일부에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행위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대북정보유입금지법이 제3국에서의 전당 등 살포행위에 적용될 수 이는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법안 공포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위배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서,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절차상으로도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