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3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 1만명 이상 입법을 반대한 국민들과 뜻을 같이하여, 가족을 파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을 비판한다”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족이라는 사회의 중요한 기본 구성단위를 파괴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본 개정안에서는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고,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가족의 개념을 삭제했다. 가족과 가정에 대한 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며 “우리사회를 지탱해 온,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가족의 개념을 삭제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제2조(기본이념)에서 가족에 대한 법적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가족 형태의 모호한 개념 때문에 1인 가구 및 동거가구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혼관계, 일부다처제 구성원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라고 주장할 소지가 충분하며 이들이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사회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가족에 대한 개념 삭제로 인해 “재산 분배, 상속을 비롯해 민간아파트 분양 가점, 연말정산 등 사회 가족 정책 수혜 대상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고 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개정안은 중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제810조와 충돌되고, 남자와 여자, 즉 양성 부모를 기초로 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반한다”며 “본 개정안은 동성혼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이며, 부부가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가져야 하는 법률혼에 위협을 가하는 어떠한 법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다처제와 사실혼이 허용되면 사회는 혼란하고 무질서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에 “이러한 법안은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가족의 개념과 충돌하여 입법되지 못했다”며 “법이 충돌할 경우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반대의견을 표명한 국민들과 뜻을 같이하여 우리사회가 지켜야 할 ‘건강가정’의 개념을 없애려고 하는 본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본 개정안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질서가 파괴될 것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입법권자로서 소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