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대행진 2020 비대면 컨퍼런스
▲생명대행진 2020 비대면 컨퍼런스 현장. ⓒ주최측 제공
프로라이프 변호사회의 윤형한 변호사가 최근 “헌재 결정문에 의하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며 “일부 여성단체들이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헌재결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5일 개최된 생명대행진 2020 비대면 컨퍼런스 영상회의에서 새로운 입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낙태죄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니 2020.12.31.까지 낙태죄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위 규정들은 실효된다고 선고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낙태죄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앞으로 제정될 새로운 낙태죄 입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법에 반영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전면적인 낙태처벌규정이 헌법에 불합치된다고 하였는데, 헌재결정문에 의하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며 “현재 일부 여성단체들이 낙태의 전면적인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헌재결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헌재의 다수의견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적 사유」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이러한 사유에 의하여 낙태가 허용될 수도 없고,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낙태 시술의 대부분이 사회,경제적 이유이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낙태허용은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또 “헌재의 소수의견(합헌의견)도 「사회적 경제적사유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고 그 사유의 충족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 다수의견이 내세우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들은 그 자체로 원래부터 존재하던 사회적 문제들이지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시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는 “헌재결정문의 다수의견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들의 사례로 이미 아이가 있는데, 임신이 되었다, 맞벌이 부부인데 임신이 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거론했는데, 이러한 사유들은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래부터 존재하던 사회적 문제들이지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라고 강조했다.

또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사유들과 유사한 사유들은 너무도 많아서 이들 사유를 전부 열거하여 입법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낙태의 전면자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낙태시술은 의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산부인과전문의에 의하여 시술되도록 하고, 시술에 대하여 의료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낙태진료 거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전 상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헌재결정문에서도 「(낙태갈등상황에서) 전문가로부터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충분히 숙고한 후 임신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태아의 생명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상담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며 “위헌의견도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낙태의 의미, 과정, 결과 및 그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덜 제한하면서도 그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상담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재가 권장,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실제 외국에서도 사전상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새로운 입법에 있어서는 사전상담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한 ‘숙려기간의 문제’에 대해 “사전상담 후 낙태시술까지 사이에는 숙려기간을 두어야 한다”며 “헌재결정에서도 숙려기간을 둘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담이후 일정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있으므로 숙려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기간을 구체적으로 며칠로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본 발표자는 1주(7일)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16세 미만의 임부가 낙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미성년자 본인이 보호자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상담기관에서 「동의거부가 가능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며 “미성년자보호와 관련하여, 연명의료결정의 경우 19세, 장기기증의 경우 16세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그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낙태 허용 사유 5가지(①우생학적(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②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③강간 또는 준강간(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④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⑤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 “①은 의학의 발전에 따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②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초래하며, ③은 이를 식별판단하는 것이 부정확하자는 점에서 삭제해야 하고 ④의 경우도 사실관계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