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대행진 2020 비대면 컨퍼런스
▲생명대행진 2020 비대면 컨퍼런스 현장. ⓒ주최측 제공
태아 생명과 여성 보호를 위한 생명대행진 2020 비대면 컨퍼런스가 지난 5일 개최됐다. 이날 의사회, 변호사회, 여성회가 주관하는 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태아는 인간생명의 시작”이라며 “낙태법은 태아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며, 여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낙태법 개정의 방향은 반드시 태아생명보호를 제1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작년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후 많은 걱정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헌법불합치 판결 이전이나 이후나 우리의 생명에 대한 원칙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모든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소중한 인간생명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초기임신의 낙태에 대한 법적 허용이 불가피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이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깊은 고뇌 끝에 모든 낙태를 막을 수는 없지만 단 한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 낙태죄 개정 입법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라이프 의사회, 변호사회, 여성회가 주관하는 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낙태법은 태아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며, 여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낙태법 개정의 방향은 반드시 태아생명보호를 제1원칙으로 해야한다.

둘째, 낙태죄의 규정과 허용조항관련 일체를 모두 형법에 두도록 한다.

셋째, 모든 임산부의 낙태허용 과정에는 상담절차를 필수적으로 포함시켜,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두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릴, 절차상의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넷째, 모든 국가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생명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마찬가지로 의료인 역시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본연의 의무인바, 이러한 기본적 의무에 위배되는, 낙태를 거부할 권리를 반드시 명시하여 의료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낙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별도의 의료시설과 의료인에 한정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태아는 인간생명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생명에 대한 원칙이 바뀔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수십년전 낙태법 개정을 한 상태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현대과학은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초미숙아도 살려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수정후 21일째부터 심장박동이 뛰며 생명임을 표현하는 태아의 생명성을 현대과학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는 국민생명과 국가발전의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바, 충분한 고민과 다양한 의견의 수렴없이 낙태를 손쉽게 허용하는 무책임한 입법을 함으로써, 향후에 벌어질 비극적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생명존중과 인권 최우선의 가치를 낙태법 개정안에서도 반드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줄 것은 엄중히 촉구합니다. 우리모두 그 작은 태아였음을, 언제나,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9월 5일 생명대행진 2020 생명대행진 조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