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5차) 및 나쁜전국(학생)인권조례 원흉 국가인권위원회 규탄대회
▲과거 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5차) 및 나쁜 전국(학생)인권조례 원흉 국가인권위원회 규탄대회 현장. ⓒ크투 DB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제주도민연합(대표 박영일, 이하 도민연합)과 제주특별자치도기독교교단협의회 등이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장에게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반대 청원서’를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비교육적·비윤리적인 것도 권리로 포함하는 것은 교사들이 사명감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나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고 나아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히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한 지적 교육이 아닌 인성, 생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생의 자율성과 함께, 교육자의 훈육이 서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개인의 자기결정 즉 자율과 개성,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각 학교의 학칙을 존중하지 않고 학교마다 나름대로 학칙에 따른 자율적 운영을 무시한다면, 이는 반인권적인 모습”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는 이러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구체적 예시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에게 101가지 권리에 10가지 의무가 주어진 반면, 교장 및 교직원에게는 2가지 권리, 74가지 의무, 교육감에게는 4가지 권리, 41가지 의무, 설립경영자에게는 2가지 권리, 22가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며 “제주학생인권조례안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으로서의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이 단 한 줄도 나타나 있지 않고 대부분 권리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제주도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윤리의식에 어긋나고,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관련 법률에서 이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사무를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주출장소가 이미 설치돼 있다”고 ▲제주학생인권조례의 불필요성 ▲제주학생인권조례안과 학생인권옹호관 신설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여러 가지 개인적·사회적·윤리적 폐해를 가져오는 동성애 행위 및 성문란 행위를 미화·옹호하는 교육(젠더교육)이 강화된다. 호기심과 모방·충동심리가 강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피임법을 가르쳐 주고, 성적으로 자극하며, 음란물을 보고 싶게 하는 성(젠더)교육내용을 보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에 대한 편향된 인권교육·젠더교육을 지적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고, 인권은 국가의 사무이며, 지방 사무가 아니”라며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법률인, 아동복지법, 초·중등학생조례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의 부족성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력저하, 청소년폭력증가, 교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학부모연대를 비롯한 제주 시민단체, 제주교총, 제주기독교 교단협의회 및 제주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는 제주학생인권조례가 부모와 자녀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일으키며, 부모와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며,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학생인권조례임을 알고 있다. 다음세대의 주역이며, 우리의 보배인 학생들과 바람직한 제주교육을 위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하며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