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
지역 시민단체와 교계 및 학부모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18일 두 아이의 학부모임을 밝힌 청원 게시자는 “현재 충남에서는 많은 지역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통과시키려는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 현재 조례항목에는 학생의 인권만을 주장하며, 교권이나 학부모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공포된 경기, 광주,서울,전북 등에서도 다수의 문제점 등이 언론을 통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행정절차를 밟으려 하는 현 상황이 의문스럽기만 하다”며 “학생인권에 밀린 벼랑 끝 교권에 대해 여러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고 했다.

청원 게시자는 첫째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둘다 인권이라는 교집합이 있다. 학생들은 ‘인권’이라는 무기로 교사협박용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학생인권이 먼저냐 교사인권이 먼저냐 따지기 전에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본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학생들의 인권만을 주장하며, 교사의 인권이나 기본교육은 묵살된 조례안”이라고 했다.

둘째로 “교육철학의 문제를 인권문제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수업시간에 휴대폰 소지금지, 엄격한 복장 강조 등은 학교와 교사의 교육철학의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면학분위기 때문에 엄격한 교칙을 중시하는 학교를 학부모들이 선호하기도 한다. 이런 다양성을 무시하고 학생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인 자율을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사회주의적)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셋째로 “조례안에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며 “초.중.고 학생들은 미성년에 해당한다. 미성년이라 함은 아직은 덜 성숙된 자아라는 말이다. 아직 덜 성숙된 아이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제재는 약한 이 조례안에서는 기본교육에 대한 의무감은 찾아보기 힘들다. 조례안은 권리가 있다면, 그만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기본윤리의 개념을 인식시켜 줄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잊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원 게시자는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이라며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과 기본 윤리의식을 가르칠 의무 또한 어른인 우리들에게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