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고양시청 앞에서 열린 고기총 기자회견. ⓒ고기총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성재 목사, 이하 고기총)에서 고양시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기총은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무더위와 장마가 길어져서 국민들의 삶이 많이 지쳐 있다.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과 비전을 주어야 할 몇몇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짓누르고 있다”며 “오늘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는 고양시의 약 1,200교회와 23만 성도를 대표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오해한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반대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일 것”이라며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반대하는 법은 차별금지법이 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차별금지 사유를 같은 법에 넣어, 동일한 법정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차별금지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기총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6가지로 정리했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우대하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을 우대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동성애와 성소수자들 우대하는 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5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항들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에게 우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의 원리를 벗어난 역차별 법입니다.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우대하려면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2조 1항에 성별을 나눌 때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에서 성별을 제정할 때는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정한 것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언급하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양성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서 양성 이외의 다른 성을 성별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4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1항에, 대한민국헌법상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이 됩니다. 법리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게 됩니다. 일종의 초헌법적입니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론조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십니까?” 거기에 국민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데 보수 기독교인 소수가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물으면 국민들 23%가 찬성하고, 나머지 70%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4.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 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23가지나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경력단절여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편의법, 외국인고용법, 외국인처우법, 문화다양성법, 교육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고 이미 제정된 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면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차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면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처벌입니다. 국민을 범죄 집단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38조), 징벌적 손해배상 2-5배, 500만원 이상(제39조), 형사처벌 불이익 조치 금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제43조), 인권위 소송지원으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큰(제40조, 제37조) 법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6. 유엔이 권고한 법이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사람들은 유엔의 권고 사항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결의된 바도 없고, 권고한 바도 없습니다. 다만 유엔 산하기관 중 인권이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인권이사회가 문제가 많고 위선적이라고 표현하며 탈퇴했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195개국입니다. 그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나라는 35개국입니다. 전체 회원국의 18%에 해당할 뿐입니다. 반대하는 나라는 72개국으로 찬성하는 나라보다 2배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