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0일 연무대군인교회 신축현장에서 기도회 제484차 진중세례식
▲“이들은 비양심적인가?” 과거 한 진중세례식에서 선서하는 장병들(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크투 DB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14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한 지방 병무청에서 강원도 양구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의해 입영을 거부했다고 진술했으나, 신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해야 한다”며 “신념이 깊다는 것은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또 “A씨는 이 사건 입영거부 전까지 대학입시, 대학 진학 예정, 대학 재학, 자격시험 응시, 국가고시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왔을 뿐, 국가기관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뜻을 피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유명 전쟁게임을 즐겨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며 “이 게임은 가상세계에서 총기로 캐릭터를 살상하는 것으로, 비폭력·반전에 대한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A씨가 이 게임을 즐겨했다는 사정은 과연 내면의 양심이 깊고 진실하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병역의무 이행이 A씨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걸 확인하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