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
▲ⓒ친구사이 홈페이지
뉴스앤조이가 게이인권운동단체에게서 상을 받는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뉴스앤조이>(개인 및 단체 부문)와 <퀴어연극제>(콘텐츠부문)를 제14회 무지개인권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친구사이 측은 “언론사 <뉴스앤조이>는 2000년 한국교회 개혁을 목표로 창간한 독립 인터넷 언론으로, 2015년 이후 성소수자와 무슬림,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을 집중 취재하면서, 기독교계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뉴스앤조이가 반동성애 사역자 등을 “가짜 뉴스 유포자”로 매도하다가 1심에서 패해 총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친구사이 측은 “이 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우리 사회의 대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공론장을 장악하며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며 “<뉴스앤조이>는 이러한 반성소수자단체들이 쏟아내는 반인권적인 주장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언론사로서의 책임을 다해 활동하였다”고 평가했다.

친구사이 측은 또 “해당 소송에 항소를 제기한 <뉴스앤조이>의 외로운 싸움에 힘을 보태고자 무지개인권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며 “또한 <뉴스앤조이> 뿐만 아니라 교계의 혐오와 차별에 맞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많은 교인들, 성소수자 교인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전하고자 했다”고 했다.

뉴스앤조이’는 수상 결정 소식을 듣고 “앞으로도 개신교 내 성소수자 관련 거짓 혐오 정보를 고발하고, 개신교 안에도 모든 이를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교인이 많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소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지개 인권상은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상금 일백만원을 수여하며, 시상식은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청어람홀 520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