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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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한국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21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교민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증세가 없어도 일단 병원에 격리조치한다.

외교부는 “투르크메니스탄 병원에서는 검사 항목 및 격리 기간에 대해 임의로 결정하고,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검사를 받을 것과 식대와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거소에 체류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남태평양 소국 키리바시도 한국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코로나19 전염 진행국가’로 지정하고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의학적 관찰’ 24일 중 14일은 체류지에 대해 매일 의료진이 방문해 검진하며, 이후 10일은 전화 등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14일간 의료기관에 격리하고 이후 1일간 전화로 점검 중이다.

대만 질병관리서는 20일 한국을 1단계 전염병 여행 경보지역으로 지정했다. 대만은 ‘점염병 등급’을 가장 낮은 1급에서 가장 높은 3급까지 3단계로 관리 중이며, 1급 지역에 갈 때 현지 예방 수칙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