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31회 정기총회
▲정기총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법원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31회 정기총회가 예정대로 30일 오전 개막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는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신청한 ‘대표회장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인 29일 기각했다.

비대위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기총 정관이나 운영세칙을 임의로 개정하고, 반대파 교단을 멋대로 축출하는 등 한기총을 사유화하고 있어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며 지난 17일 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선거 자체를 금지하기에는 선거 시행의 위법함이 명백하지 않고, 전 목사에게 후보 자격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면, 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결의하고자 한 주체(한기총)는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따라서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총회 개최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하자 있는 총회 결의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비대위)는 소송에 의해 결의의 효력을 다투거나, 그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는 등 사후적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한기총 제31회 정기총회 대표회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에는 전광훈 목사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한기총 대표회장직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의 후보 자격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