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샬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횃불회관 화평홀에서 '교회와 정치'라는 주제로 제19회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본지는 당시 발표했던 안상수(자유한국당)·이언주(무소속) 국회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의 발제문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샬롬나비
▲샬롬나비 제19차 학술대회가 진행되던 모습. (왼쪽부터 순서대로) 안상수 의원, 이언주 의원, 이일호 교수(칼빈대, 사회), 김철홍 교수, 임종헌 박사, 김성봉 교수. 원희룡 지사는 불참했지만 발제문을 보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III. 정교분리헌법 형성과정 및 사상적 근거

1. 개혁교회의 형성자 칼빈으로부터 확립된 정교분리의 사상

칼빈은 '자유'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지배자의 자의임과 동시에 피지배자의 자의라고 이해했다. 복음은, 즉 그리스도 자신은 인간 사회에 질서를 세우신다. 이 질서는 교회의 질서 속에서 구현된다. 복음을 통하여 형성된 질서 안에서 교회는 개개인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며 정부 당국이 돌보아 주어야만 할 대상도 아니고 풀어놓아 줌과 동시에 매는 힘을 가진, 스스로 일하는 독립적인 주체임을 칼빈은 말하고 있다.  

제네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교인들 자신이 교회 직분을 갖게 되었고 목사 혼자서가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국가의 승인이 없이도 유효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시장이 당회에 참석할 때 시장의 관직 지팡이(Amtsstab)를 문 밖에 두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상징하는지 알 수 있다. 칼빈의 생각을 따라 형성된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는 국가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의사에 반대하면서도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교회는 질서를 유지하고 옳게 봉사할 수 있었다.

제네바 시정부는 베른(Bern)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는데, 베른은 정교일체의 정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칼빈의 교리 자체는 원리적으로 신정적인 국가 통치를 반대했다. 그는 법과 복음을 구별했는데, 만일 교회의 본질 기능이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특히 교회의 치리가 침해를 받을 때에 칼빈은 정부에 대해 항거했다.

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문을 청해 왔을 때 칼빈은 응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교회의 일과 국가의 일이 밀접하게 서로 얽혀 있을 경우에는 엄격한 분리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칼빈은 일반적으로 정부 자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관여하지 않았다. 칼빈은 교회의 권위와 국가의 권위를 분명히 구별한다.

칼빈은 말년에 가서 종교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의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앞장서서 싸웠다. 정치적인 자유는 종교적인 자유로부터 싹이 터 자랐다. 칼빈이 으뜸으로 주장한 것은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 신자와 정부 및 저항권에 대한 칼빈의 견해

칼빈은, 정부 당국이 일단 생성되었으면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속하여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 당국은 지배자의 죄나 정권욕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세우시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한다.

칼빈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한다.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공사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칼빈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항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다. 우리 헌법의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과 같다.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일 지금 임금들의 전횡을 억제할 목적으로 임명된 국민의 관리들이 있다면(로마의 집정관들에 대립한 호민관), 현재 각국 국회가 중요회의를 열 때에 행사하는 권한 같은 것이 있다면, 그들이 왕들의 횡포한 방종에 대해 그 직책대로 항거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군주들의 폭정을 못 본체한다면 나는 그들의 위선을 극악한 배신행위라고 선언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회의원에게 폭정을 하는 위정자의 탄핵을 당연한 의무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성립된 정부는 백성의 자유를 위하여 싸울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진다는 그의 기본사상과도 부합한다. 이는 실로 유럽에서 제일 처음으로 의회 정치 사상을 밝힌 것이라고 하겠다.

프랑스에서는 정부와 칼빈의 제자들 간에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났다. 칼빈은 박해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에 동참했다. 그 후 칼 4세와 프랑수아 2세 때에 이르러 칼빈주의자들은 박해에 대하여 무력 봉기로써 대응했다. 몇몇 개신교의 귀족들이 암보아즈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먼저 기이제를 대항하여 싸웠다. 그리하여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은 30년 이상이나 계속되어 주변의 동정을 사게 되었다.

칼빈은 혁명을 고취한 사상가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조건과 상황 하에서는 혁명이 합법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보수적이고 전통주의자인 칼빈의 사상이 항거를 옹호하는 편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기독교강요 1536년 판에 이미 수록된 것이었다. 칼빈은 상당히 일찍부터 항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던 것이다.

제일 먼저 칼빈의 사상을 지지하고 나선 사람 프랑수아 오토만이며, 가장 중요한 인물은 1579년에는 '폭군을 반대하는 변'을 쓴 필립 듀플레시 모르네였다. 이러한 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 것은 물론 칼빈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1572년의 '바돌로매의 밤'이었다. 프랑스의 제독 콜링니, 샤티옴을 위시한 수많은 개신교도들이 무자비하게 처형당했다. 칼빈은 1564년에 죽었으므로 증언자가 될 수 없었으나 그의 제자들이 무명으로 또는 익명으로 많은 글을 써내었다. 칼빈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거에 대한 사상을 고취시켰으며, 그들을 이를 실천했던 것이다.

3. 청교도와 미국 독립정신과 헌법

미국의 경우, 버지니아로 향해 가던 메이플라워호가 폭풍우로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당도하여, 청교도들이 식민지를 건설한다.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이 청교도의 본산이 되었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는 성공회와 청교도들이 100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 있었다.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으로 청교도 세력인 의회에 의해 가톨릭 세력인 제임스 2세가 물러났으며 이후 의회민주주의의 기초가 됐다.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이지만, 개인이 자유로 믿고 싶은 대로 종교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국의 청교도 목사들은 주일엔 성도의 삶에 대한 영적인 설교를 했지만, 나머지 날에는 왜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도 되는지를 가르쳐서, 미국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설교를 했다.

독립선언서에 참여한 분들이 대다수 목사들이었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한마디로 신앙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개인의 종교를 지정하는 국교는, 그 국교가 기독교라 할지라도 안 된다. 개인의 양심자유에 따라 자기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만들었다.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은 1786년 1월 '종교적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을 버지니아에서 발의했다. 공직자가 공직을 취임하는데 그 사람의 종교를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공직자들에 대한 종교적 판단금지와 국가공식 종교사상을 거부한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정교분리의 사상적 기초를 놓은 것이다.

종교와 공직은 전혀 상관이 없다. 1787년 미국 최초의 연방 헌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데, "미국의 어떤 공직자도 그 직무를 맡기 위한 조건으로서 종교상의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 1791년 1차 수정헌법 제1조이다. "미국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거나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민의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불만사항의 시정을 위해 정부에게 진정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위정자가 되기 위해서 특정 종교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종교 활동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헌법으로 확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미국이다. 국가는 특정한 종교를 후원할 수 없다. 국가로부터 주어진 종교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종교를 선택하고 선교활동을 하게 되었다. 국교형태의 유럽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갔지만, 정당하게 경쟁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을 때 미국의 교회는 선교의 능력을 확장하게 된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프랑스의 정교분리는 문자는 같은데 의미와 의도가 다르다. 미국에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할 때는 개인의 신앙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는 혁명의 타도대상이 왕실과 가톨릭교회였고, 국가권력과 가톨릭교회가 하나였다. 일례로 리슐리에는 추기경인데 가톨릭 왕정의 수상을 지냈다. 국가권력이 민중을 억압한다고 혁명을 했기 때문에 정치에 종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정교분리를 말한다.

4. 미국 헌법에 나타난 정교분리

1) 정부의 직무

미국 헌법의 유명한 서문에 그 기초자들이 헌법의 목적들을 선언하였으니, 그 목적들은 그때에 시작하려던 정부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들은 "정의를 확립하며,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며, 일반적 방위를 제공하며, 일반적 복리를 추진시키며, 또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자유의 축복들을 확보케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와 같은 고귀한 목표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활동계통을 경유하여 유능한 정부가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①정의 구현이다. ②국가와 국민의 총체적인 복리를 증진시킴이다. 대범하게 말한다면 이것이 칼빈주의 관념에 의한 정부의 2대 직무이다.

2) 정부의 영역_영역주권의 일례

국가 절대주의자의 경향은 모든 것을 전체주의적 국가의 지배에서 진행된다. 이 견해에 의하면 국가의 책무는 국가의 영토적 한계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통치하는 것이다. 즉, 사람의 개인 생활, 그의 가정, 그의 종교 또한 사회에 있는 단체들의 내부적인 것들까지 지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사회의 기관은 국가가 허용하는 정도의 자유 이외는 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철저한 전체주의 국가가 존재한 일은 결코 없었다. 여러 가지 실제적 이유 때문에 전체주의적 국가들은 늘 개인이나 단체들의 어떤 자유와 특권들을 묵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의 국가 절대주의가 주장하기는, 국가가 원한다면 그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의 모든 일들을 다룰 권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권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국가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없다. 국가는 절대적이 아니다.

칼빈주의자는 정부가 경제적 혹은 사회적 모든 기관의 개체의 영역에 개입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지는 않으며, 또한 정부로서 그것들을 소유하며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지도 않다.

3) 칼빈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차이점
 
그 경계선은 분명하다. 사회주의자나 국가 사회주의자들의 목적은 정부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상은 국가에 의하여 새 사회를 건설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국가로 하여금 지도하고 지배하고 또 관계하게 하는 것이다. 개중에 어떤 자유로운 활동이 민간에 남아 있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건, 단체적인 것이건 오로지 국가의 허용하는 호의로만 될 일이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는 결코 국가와 사회를 동일체로 취급하지 않는다.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의 말을 빌린다면 사회는 국가보다 범위가 넓다. 각 개인은 국가에서 독립된 의무와 책임을 가졌는데 그것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유를 가져야 한다.
학교나, 교회나, 경제적, 사회적, 지식적, 모든 조직체들은 각자가 그 자체의 주권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역(領域)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을 국가에 예속하게 한다면 이 영역들을 압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4) 위정자에 대한 국민의 의무

정부를 위하여 반드시 봉사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를 위한 봉사는 투표하는 의무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투표권 제도는, 정치적 시책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정(參政)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참정권은 전제 군주 정체에서는 국민에게 부여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이 국가 봉사로서 또 몇 가지 생각되는 것은 정부를 애국심으로 지지함이다.

성경은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되(딤전 2:1-3). 신자를 핍박하는 정부도 위해 기도하라고 계속하여 가르친다. 그뿐 아니라 국민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문화의 책무에도 협력하여야 하며, 또한 전시에도 병역(兵役)의 봉사를 하여야 한다.

5.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 미국 연방수정헌법(이하 '수정헌법') 제1조는 국교 설립 불가, 종교와 언론과 출판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그리고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법률 제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교분리란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 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할 수 있고, 내면적, 신앙적 생활은 개인의 신앙과 양심에 맡기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내지 비종교성'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가가 종교활동을 행한다든지, 특정종교단체를 지지 후원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국가가 종교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이는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고, 제도적으로는 국가와 종교가 분리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특정종교가 국교(國敎)가 되면 정교결합은 필연적이고, 그 국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이 받아야 할 불이익과 반발로 인해 정상적인 민주사회는 불가능할 것이다. 특정종교로 의해 다른 종교가 받게 될 핍박과 부자유는 갈등의 요소임은 두말할 것이 없고 종교간의 분열과 다툼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는 이미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있다.
 
또 권력에 익숙해진 국교는 필연적으로 영적 종교로서의 고유한 힘을 상실한 채, 비신앙적인 세속화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고, 급기야 권력의 정치적 허물과 사회적 일탈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선지자적 기능은 상실하고, 오히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국교가 이런 적폐에 앞장서는 모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민주국가에서 정교분리는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교의 폐단을 경험한 역사는 건전한 종교의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IV. 맺는 말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자유민주주의 부정과 첨예한 국론 분열이다.
필자는 오랜 시간 상대 정당의 정치인들을 국정수행의 파트너로 삼아서 정치를 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와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

'교회와 정치' 주제를 지난 일개월간 고찰하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와 미국수정헌법 탐구를 통해 정교분리의 바른 이해에 도달했고, 시대적 어두움을 극복할 바른 정치적 목표와 원리를 찾게 되었다.

또한 현 정치상황을 분석, 진단하는데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How Democracies Die)가 좋은 통찰력을 주었다.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는 '적폐청산', '촛불혁명의 뜻', '남북평화'이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것은 '청와대 청원', '촛불 시위'와 '여론조사 발표' 등이다.
'재벌가족의 갑질 응징', '재벌해체', '공정거래',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의결권 행사', 모든 화두는 '정의'와 '공정'이었다. '일제강제징용배상 판결', '남북평화경제', '정규직 확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등 좋은 말들이다. 반면에, 국민들이 부딪치는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들이다.

첫째, 이런 상황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명백한 신호이다. 레비츠키에 의하면,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네 가지 주요 신호'라는 체크 리스트인 1)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2)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3)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4)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이 네 가지 모든 비상벨이 다 울리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단순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가 사회의 영역주권을 파괴하고 모든 영역을 국가의 이념으로 강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형태의 전제주의가 등장하여 기존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치상황의 정점에는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이 앞장 선 '원전산업 해체'는 우리의 경제주권을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고,
'지소미아종료', '한미동맹 약화', '9.19남북군사합의' 등은 우리의 안보주권을 포기한 결과를 초래해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보여 불안하다.

교회와 국가는 명운을 같이 하는 공동운명체임을 의식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거시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럼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대통령퇴진을 외치면서 대규모 시위를 계속하는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다음과 같은 아젠다에 대해 본인의 국정 철학을 명확하게 밝히고, 실질적인 정책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 헌법 개정안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코 할 수 없는 헌정 파괴이다. 명백히 사과하고 정책을 전환하라.

둘. 대통령의 고위직 인사권 행사로, 국회의 청문절차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제도와 국민의 법의식과 공직자의 윤리성을 파괴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과 검찰은 기수파괴라는 방법으로 사법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인사권자의 수하가 되도록 할 우려가 있다.

셋. 공수처 설치를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헌적인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대통령의 멈추지 않는 인사권 행사만으로도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상황에서, 고위 검찰과 경찰을 수사하는 특별사정기관을 대통령의 권한아래 둔다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된 헌법상의 사법제도는 끝이 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은 파괴되는 것이다.

넷.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위헌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지기여야할 정당이 그 사회적 거름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철회해야 한다. 사표가 안 나오는 것이 민의의 반영이 아니라, 특히 분단국가에서 국가에 위협이 될 자가 국정의 핵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다.

다섯. 앞장들에서 논의해온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 특히 기독교 신앙의 자유는 인류 역사가운데 같이 지켜져 내려온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의 교훈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종교의 자유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의 광화문 대규모 시위사태를 촉발한 것이, 사회주의자임을 표방하고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데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취임선서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이루기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 모든 영역의 주권과 자치를 보장하는 정치를 복원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국사를 처리함이 옳다. (끝)